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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편의점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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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9회 작성일 22-1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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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편집]

2017년 3월 5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편의점에서 35세 여성 이○○씨는 '콘돔을 사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약 20,000원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쳤고 이를 발견한 편의점주는 경찰을 불러 조사하게 했다.

경찰은 단순절도범인 이씨를 조사한 뒤 훈방했고 1시간 30분 뒤, 이 여성은 편의점에 칼날길이 11cm의 칼을 들고 와 편의점주(33세, 남성)의 오른팔을 3차례 찔렀다. 치명상을 피한 편의점주는 그자리에서 다시 경찰에게 신고하여 피의자를 인도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 그러나 바로 몇시간 뒤, SBS의 단독취재 결과 그녀는 다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퍼지면서 분당경찰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라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해당경찰서는 방침을 바꿔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심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언론들이 보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지 이후의 구체적 진행내용은 보도된 것이 없다.

특수상해 범죄 이후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판단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면 상해범이나 살인미수범이 불구속으로 조사, 재판을 받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단순절도가 아니라 더한 범죄도 그냥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상을 입히는 폭행범조차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훈방조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식으로 경찰의 훈방조치는 일정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기준을 정하는 훈방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보복범죄)이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수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다. (연합뉴스)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경찰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한다. 경찰이 상해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또 보강수사를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기소했다.

2. 재판[편집]

다음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상해, 절도 등 죄로 기소된 이 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2017년 5월 보석금을 내고 2달만에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였지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유년기 모친의 학대와 왕따경험으로 20대 초반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등의 질환을 앓고있는 점, ▪︎ 석방된 후 정신과 치료 경과를 보고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 ▪︎동거인이 이 씨의 치료 및 보호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피고인 이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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