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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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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8회 작성일 22-1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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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청각장애인()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농아()'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1][2] 농아인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셈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이라 부르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3]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요새는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 이라 칭하는 것이 주류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4]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다.[5]

2021년 기준 국내 43만 5000여명이 있다.
이는 국내 인구 약 115명 중에 1명 꼴이다.

2. 장애정도[편집]

2019년 7월, 장애 등급 폐지로 등급이 사라지고, 중증 / 경증을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도' 분류가 대신 추가되었다. 구 기준 하에서는 청각으로는 최대 2급까지, 평형기능으로는 3급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등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쪽이어도 정도가 심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장애 정도'에 근거한 분류를 나열하되, 구 장애 등급 기준을 괄호로 한다

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편집]

  • 두 청력을 모두 잃어 아예 안들리고, 2급 이상의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구 1급)
  • 두 청력을 모두 잃어 아예 안들리는 경우(구 2급)
  • 청력을 잃은 경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구 2~3급, 구 2급은 90dB 이상, 구 3급은 80dB 이상)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구 3급)

2.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편집]

  • 청력을 잃은 경우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구 4급 2호)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잃은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구 4급 1호 및 5급, 구 4급 1호는 70dB 이상, 구 5급은 60dB 이상)
    • 다)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구 6급)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구 4급 및 5급, 구 4급은 10m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구 5급은 현 기준과 동일)

3. 오해 및 편견[편집]

3.1. 꾀병의 근원?[편집]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비용 면에서 돈이 들긴 하나, 정신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와 비교했을 때 불편도 덜하고, 효과도 제법 지속되기에 거짓으로 장애인 행세하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장애다.

정신장애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아닌 이상 등급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적장애도 수 년간 꾸준히 낮은 지능을 유지해야만 하므로 꾀병을 부리기가 매우 어렵다. 시각장애는 불편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렵다.

반면, 청각장애는 청각을 손상시키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쉬우며[6], 이 때문에 과거에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쓰인 적이 있었다.[7] 한 번 손상된 청력은 영구히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꾀병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8]

청각장애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지속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부분 장애등급을 부여해주며, 6급까지 있기 때문에, 꾀병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3.2. 농인/청각장애인 관련[편집]

  • 청각장애인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우나, 귀가 완전히 안들리는 경우는 무조건 중증, 그 안에서도 (구) 2급에 해당한다.[9] 즉, 청각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중에서도 매우 심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증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비장애인처럼 귀가 들리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정도다.
  •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간다?
    장애정도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수어를 배우는데,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증 장애 학생은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다.
  • 농인과 청각장애인은 같은 것이다?
    농인과 청각장애인은 다른 개념이다. 농사회에서도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 정의되어 있다. 단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청인[10] 사회에서 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글을 쓸 줄 모른다?
    쓸 줄 안다. 물론 문맹인 청각장애인도 존재하는데, 청인의 경우 문맹인이라고 한국어를 못하는가? 그건 아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말을 할 줄 모른다? / 벙어리다?
    말을 할 줄 아는 농인/청각장애인도 존재한다. 말을 할 줄 아는 농인/청각장애인은 '구화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어릴 때 장애를 얻은 경우 음성언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11] 성인 이후에 장애를 얻은 후천적 청각장애인은 완벽하게 말할 수 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소리내어 웃을 수 없다?
    웃을 수 있다. 성대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농인/청각장애인은 성대를 적출한 사람이 아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다 그런 건 아니다. 후천적으로 소리를 못 듣게 된 사람 역시 의견이 케바케로 갈린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소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불행한 인간이다?
    그렇지 않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장애를 후천적으로 갖게 된 사람은 평생동안 불행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
    농인 댄서DJ도 멀쩡히 존재한다. 농인/청각장애인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가 갈린다. 당장에 베토벤부터가 청각장애로 힘들어하면서도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면서 명곡들을 써 왔고, 바닥의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며 춤을 추는 댄서 역시 존재한다.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김예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물론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농인/청각장애인도 존재하며, 음악을 무조건 듣고 싶어할 거라는 것도 편견이다.
  • 인공와우만 끼면 다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만족도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인공와우를 꼈으나, 나중에 제거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3.3. 수어 관련[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수어 문서
 참고하십시오.
  •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다. 구화를 사용하는 구화인,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필담이 편한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이 존재하며, 심지어 구화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농인 역시 존재한다.
  • 수어는 만국 공통이다?
    절대 아니다. 수어 역시 지역, 나라, 문화에 따라 갈린다.
    • 그럼 통일하면 되지 않냐?
      그럼 한국어와 영어도 통일하면 되지 않은가? 수어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국제수어가 존재하기는 한다.)
    • 미국 수어는 그래도 글로벌하지 않은가?
      미국에서만 쓰인다. 똑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ASL)과 영국수어(BSL)도 다르다. 심지어 같은 한국어를 쓰는 서울과 부산 지역 농인들도 수어가 달라 소통이 잘 안되기도 한다. 또한 알파벳 역시 미국수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알파벳 역시 러시아, 영국 등의 나라에 따라 다르게 쓴다.
  • 농인/청각장애인에게 수어 노래를 들려주면 감동한다?
    못 알아듣는 게 절대 다수이다. 실제로 수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에 북받쳐 우는 청인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어 노래는 수어에 있는 고유의 어순을 파괴해서 만든 것이기에 혐오하는 농인들이 많이 있다. 수어가 들어있는 안무 역시 마찬가지. 수어에는 수어만의 고유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 수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로만 소통한다?
    수어에는 수어만의 문법이 존재한다. 조사가 없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주어와 목적어 등을 구분해주는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수어의 문법을 무시하고, 한국어에서 쓰이는 문법에 맞춰 수어 단어만 나열하는 수화를 수지한국어라고 한다. 수어 노래 역시 농인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면 거의 수지한국어에 해당한다.

4. 의사소통 방법[편집]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청력을 상실하여 발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고령자를 제외하고, 어려서부터 비장애인 부모 또는 언어치료사로부터 독순술을 배운다. 외국에 가면 좋든 싫든 '생존'을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건청인(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류인 사회에서는 기준을 청인에게 맞춰 구화와 독순술을 배웠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은 지지부진하다.[12][13][14]

전혀 들리지 않아도 피나는 연습을 통해 구화를 배워 겉으로 봐서는 전혀 장애인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15] 그건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눌한 발음 등 약간이라도 티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히 유아 청소년기에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16] 나는 귀머거리다의 작가인 라일라나 Ho!의 주인공인 윤호[17]가 이 경우로, 선천적으로 보청기가 소용없을 정도로 청신경이 죽어 전혀 듣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나 유년시절부터 어머니가 딸의 배에 쌀가마니를 얹어 훈련을 시키는 등[18] 피나는 노력으로 구화를 익힌 케이스이다. 그러나 라일라 작가 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정말 드문 편이다. 보통 한국에서는 보청기 등으로 청력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구화를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청인처럼 대화가 가능하다.[19] 이런 경우 수어는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은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평생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0] 당신의 친구 중에 귀가 약간 어둡고 해서 별명이 사오정인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초소형(귓속형) 보청기를 착용한 경증 청각장애인일 수도 있다. 역사적 인물 중에 엘리자베스 2세의 시어머니인 바텐베르크 공녀 앨리스가 있는데, 조금도 들리지 않는 중증의 청각장애인이었지만 독순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대답할 수 있어서 대화하는 상대방은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선천적인 중증 장애인이더라도 호흡법, 발성법을 촉각을 통해 인지시키는 언어치료 과정이 있어, 이를 배우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복합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지능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달장애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언어치료사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010년대부터 인공와우 수술이 대중화되고 수술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서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동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시기에 조기 인공와우 이식과 조기 청능훈련 및 언어치료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소리를 듣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에 도달하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제는 청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동들에게 수어나 독순술을 가르치는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없는 상황. [21]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수반하며, 장애의 중증도나 가정환경에 따라 멀쩡한 집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많은 비용이 든다.[22]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기기 가격은 기종마다 가격이 상이한데, 중증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기기는 개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 중증 청각장애인(청각장애 1급~3급)이 주로 사용하는 고출력 보청기는 개당 500~600만원, 보청기로도 환경음 감지조차 불가능한 사람은 인공와우 수술 시 두개골에 심는 내부 임플란트라는 장치가 개당 1,000만원, 어음 처리기라는 외부장치가 개당 900만원 정도 한다.[23]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에 들어가는 전용 배터리 가격 역시, 일반 배터리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다. MEDEL사 1회용 건전지 60개짜리[24] 1팩이 5만원이다.
충전식 배터리는 12시간짜리가 있는데 개당 25만원~40만원 정도라고 하나 인공와우 회사마다 상이하다. 2년정도 지나면 시간이 짧아져서 새로 구매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의 경우 실 부담금은 기기비용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합쳐 400만원 내외, 성인의 경우는 600만원 내외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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