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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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0회 작성일 22-12-28 11:07본문
1. 개요[편집]
2. 아기용 보행기[편집]
보행을 도와주는 장비.
2.1. 역사[편집]
2.2. 주의[편집]
보행기는 의학적으로 다리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걷는 훈련을 도와주는 효과는 그리 없다. 오히려 장난감이나 육아 보조용품으로 여기는 게 좋다.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허리를 가누기 시작하는 생후 6~7개월부터 태우는 것이 좋다. 더 정확히는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아기에 따라 개인차가 있고 여아보다 남아가 더 일찍 타는 편임을 참고하면 좋다. 만약 아이를 보행기에 태웠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아직 태울 때가 아니다.
1번에 1시간 이상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오래 태워 놓으면 아이의 근육과 몸에 무리가 생긴다. 또한 보행기에 유아를 태웠을 때 발끝이 바닥에 살짝 닿도록 높낮이 조절을 할 것. 왜냐하면 너무 구부러지면 O자형 다리가 될 위험이 있고, 또 너무 들어올려지면 까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허리를 가누기 시작하는 생후 6~7개월부터 태우는 것이 좋다. 더 정확히는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아기에 따라 개인차가 있고 여아보다 남아가 더 일찍 타는 편임을 참고하면 좋다. 만약 아이를 보행기에 태웠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아직 태울 때가 아니다.
1번에 1시간 이상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오래 태워 놓으면 아이의 근육과 몸에 무리가 생긴다. 또한 보행기에 유아를 태웠을 때 발끝이 바닥에 살짝 닿도록 높낮이 조절을 할 것. 왜냐하면 너무 구부러지면 O자형 다리가 될 위험이 있고, 또 너무 들어올려지면 까치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 위험성[편집]
2004년 캐나다는 법적으로 아기 보행기 판매 및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계단이 있는 집이 많아 추락의 위험이있어, 아기들에게 되려 위험하고 몸 건강에 좋지 않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3. 성인용 보행기[편집]
성인용 보행기는 1949년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어 특허를 얻었다. 당연하지만 자력보행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 재활치료 중인 환자나 부상자들을 위한 것. 이쪽은 아기와는 다르게 위험분간이 가능하고, 아기보다는 근력이 있고 용변 등의 용무로 보행기에서 내려야 할 일도 많기에 아기용처럼 탑승을 한다기보단 잡고 걷는 용도로 사진처럼 바퀴 달린 사다리에 가까운 형태를 한 경우가 많다. 풍납토성 등 노인복지시설과 가까운 공원이나 관광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라고 하며, 이외에도 실버카, 보행차, 보조차, 보행보조차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병원에서는 워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노인 중 간혹 유모차나 기타 바퀴 달린 바구니를 보행기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유모차와 비슷하게 만들거나 여행가방처럼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보훈병원 같은 노인이 많은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휠체어를 보행기처럼 쓰기도 한다. 뒤에서 밀어주는 부분을 잡고 걷는다거나. 길거리에서 유모차를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