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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노모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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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85회 작성일 22-12-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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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관련 보도 영상
1998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만화가 이현세 화백의 노모[1]가 피살된 사건. 범인들은 고교를 중퇴한 미성년자들로, 이전에도 수십차례 상습적인 강도강간을 저질러 오던 인물들이었다. 아들, 며느리, 손녀에게 혹시 해가 갈까 노파는 홀몸으로 강도의 칼날에 맞섰고, 희생됐다.

2. 상세[편집]

1998년 4월 14일 오전 5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기만화가 이현세의 집에 괴한 7~8명이 침입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온 괴한들 중 3명이 먼저 1층에 잠들어 있던 이 화백의 모친과 이모를 나일론 끈으로 묶어 제압했다. 또 나머지 일당은 2층에 머물고 있는 이 화백과 이 화백의 아내, 딸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끌어내 거실에 내동댕이쳤다.

이후 현금과 미화 2천 달러 등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뒤 막 이 화백의 가족을 욕 보이려는 순간, 엄청난 비명소리와 함께 1층에 있던 일당 중 한 명이 피투성이가 돼 2층으로 뛰어올라왔다. "사람 살려"라며 격렬하게 반항하던 이 화백 모친을 엉겁결에 마구찔러 살해해버린 것이었다. 결국 떼강도들은 흉기인 회칼까지 마당과 마루에 모두 팽개치고 이현세의 차를 훔쳐서 달아났다.

3. 범인 검거[편집]

한달여간의 수사 끝에 결국 범인들은 전부 검거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30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털어온 혐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학교 동창,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가출한뒤 비디오방 등에서 기거하며 유흥비를 마련[2]하기 위해 2∼5명씩 무리 지어 낮에는 빈집털이, 밤에는 집단 강도강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세 씨의 노모를 살해하기 1시간 전에도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 2명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하고 2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포함해 20~30차례가량 특수강도강간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방식은 침입한 집에서 강탈을 한 다음 피해자 가운데 부녀자만 골라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뒤 내빼는 식이었다. 1980년대 떼강도들이 쓰던 수법인데 범행 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저지르는 짓이었다. 80년대 이런 떼강도들이 설칠 때는 언론에서 가정파괴범죄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이런 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뒤 파탄나는 가정이 많았다. 지금의 아동 성범죄 수준으로 살인 못지 않은 흉악범죄로 간주하였다.

또,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헐값에 구입해 처분해 온 장물아비 민모(36, 금은방 경영, 서울 강동구 길동)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범인 중 한명인 주경렬(19)이 훔친 미화 2천불과 일화 10만엔을 남대문시장에서 환전해 사용한 주군의 아버지(45)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이현세의 노모를 살해한 김불하(18)는 "석촌동 일대를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창문이 열린 집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며 그 집이 만화가 이현세 씨의 집인 줄은 몰랐다.", "윤씨가 계속 반항하면서 소리쳐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들이댔으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한다.

4. 재판[편집]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불하(18)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주경렬(19)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남효진(19) 등 2명에게는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성년이긴 하지만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황금만능주의와 인명 경시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불하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어린 소년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단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공범이었던 주경렬과 남효진은 이후 만기 출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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