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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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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0회 작성일 22-12-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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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유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객체는 대부분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본죄는 성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욕의 객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죄는 간음 또는 추행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본죄의 불법은 간음 또는 추행을 스스로 실행하는 데에 있다. 즉, 본죄는 준강간죄인가 준강제추행죄인가를 묻지 않고 모두 자수범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죄는 스스로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며, 간접정범에 의하여 본죄를 범할 수는 없다. 준강간죄는 간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고있는 배우자와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단, 부부 간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참고로 이 문서의 제목은 '준강간'이지만,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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