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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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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2-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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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9], 기존의 범죄자 취업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 제한이 붙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원천봉쇄되고,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날[10]로부터 3년간 공무원 채용이 제한되고, 아동 성범죄나 강간 같은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한을 걸어 버린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로의 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이 범행 기록 때문에 출학된 기록이 있다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회사, 기업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는다. 재직중이라면 100% 해고당한다.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죄 등도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비교적 경한 죄로 비교적 처벌이 중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유포한 것이 아동 포르노 또는 리벤지 포르노일 경우 사회적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된다.

SNS을 통한 사업이나 온라인콘텐츠 창작 같은 인플루언서류의 직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구글에서부터 성범죄자의 계정을 사용 중지 및 저장되어있던 데이터들 마저 영구적으로 연속 삭제 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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