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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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9회 작성일 23-01-05 11:29본문
1. 개요[편집]
2. 전개[편집]
피해자 조 씨는 당시 모 대학 간호학과 4학년생으로 졸업 후 대학병원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하당신도심에서 알바를 하고 귀가하고 있었고 거주지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오후 11시 20분경 언니에게 '알바를 마치고 공원 길로 귀가 중이다.'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가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으나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CCTV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발견하였고 오전 4시 3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모 병원 뒷길과 체육공원 아랫길 사이에 있는 호박밭 배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 이 배수로는 평소 피해자의 귀갓길이었던 산책로에서 고작 20m 떨어진 구석에 있었다.
피해자는 상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으므로 경찰은 우선적으로 성폭행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심한 폭행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설골 좌측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드러난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피해자는 상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으므로 경찰은 우선적으로 성폭행을 의심하였다. 하지만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심한 폭행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설골 좌측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드러난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다.
3. 수사[편집]
피해자는 거주지로 향하던 중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저항 끝에 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류품 가운데 가방과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범인의 목적이 금품 강탈이었는지 성폭행이었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0월 30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5㎞ 떨어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 갓바위)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팬티, 스타킹 등 유류품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가방과 유류품이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감정이 불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각하면, 물이 차있을 때가 사건 다음 날인 새벽 3시 이전과 아침 9시 이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새벽 시간대가 범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더 편하니, 범인은 새벽 시간대에 와서 유류품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의 거리는 차로 8분, 도보로 37분 정도의 거리다.
여러 목격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있었다. 22시 20분경 공원에서 체력 단련을 하던 50대 남성은 사건현장에서 공원 사이 60m여 남짓한 공간을 돌아다니던 20대 중후반 남성을 목격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 수상한 남자의 키는 170cm정도였고, 뚱뚱하지도 않고 호리호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건장한 체격에 모자를 썼으며 회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23시 경에 한 자매가 공원을 걷고 있던 중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매는 그 남자를 욕하고 서둘러 그 곳을 떠났다고 한다. 그 수상한 남성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어둠 때문에 얼굴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23시 30분 경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50대 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무엇인가 보고 있었고 바로 옆에 캔맥주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때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피해자의 첫사랑이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50대 부부가 목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전문가는 피해자가 울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인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범행 타깃으로 생각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시간대에 수상한 남성을 보았던 한 남성 목격자는 그 남자가 벤치에서 무엇인가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수사결과 목격자의 증언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았으나, 범인은 아니었다.
23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점에서 5m 떨어진 곳에 어두운 색 계통의 엔터프라이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한 남자는 그 차량의 차문이 닫히는 순간에 여자의 다리가 얼핏 보았다고 증언했다. 한 택시기사는 항상 지나가던 길에 평소 보지 못하던 차량이 서있었다고 한다. 트렁크에 나비 문양이 붙어있었고 차량 번호의 끝번호는 '3'이었는데, 목격자인지 범인의 차량인지 알 수는 없으나, 끝내 이 차량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은 당시에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신의 상태가 야외에서 일으킨 것 치고는 흙이 많이 묻지도 않았고 시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법의학자들은 생각이 달랐는데, 상처들의 상태가 안에서 한 것 치고는 긁힌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바깥의 풀숲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10월 30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5㎞ 떨어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 갓바위)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팬티, 스타킹 등 유류품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가방과 유류품이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감정이 불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각하면, 물이 차있을 때가 사건 다음 날인 새벽 3시 이전과 아침 9시 이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새벽 시간대가 범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더 편하니, 범인은 새벽 시간대에 와서 유류품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과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의 거리는 차로 8분, 도보로 37분 정도의 거리다.
여러 목격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있었다. 22시 20분경 공원에서 체력 단련을 하던 50대 남성은 사건현장에서 공원 사이 60m여 남짓한 공간을 돌아다니던 20대 중후반 남성을 목격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 수상한 남자의 키는 170cm정도였고, 뚱뚱하지도 않고 호리호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건장한 체격에 모자를 썼으며 회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23시 경에 한 자매가 공원을 걷고 있던 중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매는 그 남자를 욕하고 서둘러 그 곳을 떠났다고 한다. 그 수상한 남성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어둠 때문에 얼굴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23시 30분 경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50대 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무엇인가 보고 있었고 바로 옆에 캔맥주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때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통화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피해자의 첫사랑이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50대 부부가 목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죄심리전문가는 피해자가 울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인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범행 타깃으로 생각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시간대에 수상한 남성을 보았던 한 남성 목격자는 그 남자가 벤치에서 무엇인가를 보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주변을 맴돌며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아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수사결과 목격자의 증언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았으나, 범인은 아니었다.
23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점에서 5m 떨어진 곳에 어두운 색 계통의 엔터프라이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은 두 명이었는데, 한 남자는 그 차량의 차문이 닫히는 순간에 여자의 다리가 얼핏 보았다고 증언했다. 한 택시기사는 항상 지나가던 길에 평소 보지 못하던 차량이 서있었다고 한다. 트렁크에 나비 문양이 붙어있었고 차량 번호의 끝번호는 '3'이었는데, 목격자인지 범인의 차량인지 알 수는 없으나, 끝내 이 차량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은 당시에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신의 상태가 야외에서 일으킨 것 치고는 흙이 많이 묻지도 않았고 시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법의학자들은 생각이 달랐는데, 상처들의 상태가 안에서 한 것 치고는 긁힌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바깥의 풀숲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4. 작은 단서 발견[편집]
조 양의 손톱아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표피가 발견되었다. 이에 경찰은 인권침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신 발견 장소 주변 우범자, 성폭행 전과자, 불량배 등 1,1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 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다.
특히 평소 시신 발견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자주 하던 남성 3명이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표피와 이들의 DNA 대조검사까지 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조 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버린 점 등을 들어 면식범에 의한 계획 범죄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우발적 범죄라는 반론도 만만찮은데 범행 장소가 주민들 사이에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사건 당일 귀가하던 조 씨가 버스가 끊기자 처음으로 이 곳을 걸어서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고 사귀는 남자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 우범자의 범죄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해석이라라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어떤 일로 분노를 가지고 일으킨 우발성 범죄라고 보고 있으며 전과가 있는지는 장담 못 하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타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살거나 공원에 자주 출퇴근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하였다.
경찰은 범인이 조 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 버린 점 등을 들어 면식범에 의한 계획 범죄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우발적 범죄라는 반론도 만만찮은데 범행 장소가 주민들 사이에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사건 당일 귀가하던 조 씨가 버스가 끊기자 처음으로 이 곳을 걸어서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고 사귀는 남자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 우범자의 범죄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해석이라라는 것이다. 범죄심리학자들은 어떤 일로 분노를 가지고 일으킨 우발성 범죄라고 보고 있으며 전과가 있는지는 장담 못 하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타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살거나 공원에 자주 출퇴근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하였다.
5. 수사 난항[편집]
경찰은 조 씨가 평소 귀가하던 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영상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일부는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는 모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멀쩡히 작동된 CCTV도 사건 해결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또한 부검감정서에 사망 추정 시각이 적혀 있지 않다. 온도를 재지 않았다거나 사후경직 정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아 초기 감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아예 추정할 수 없지 않다. 부검 사진으로 시반 현상을 보는 방법이 있다. 시반 현상은 죽고 난 후 시신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 피가 고이게 되어 피 색깔이 피부 위로 비쳐보이게 된다.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인 4시 30분에 촬영된 등 사진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시반이 보이지 않았으나 9시 넘어서 촬영된 피해자의 등을 찍은 사진은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반이 보였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생각하면, 시반의 형성에는 새벽에서 아침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는 대략 12시 이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미제사건이 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이다. 우선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 비교적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었다. 성범죄로 추정했으나 그 것이 아니었다. 금품을 노린 강도범죄조차 아니었다. 게다가 범인의 윤곽을 잡기위해 주변 CCTV를 모조리 대조하여 보았으나, CCTV장면에는 집을 향해가는 피해자의 모습만이 잡혀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신원불상의 사람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 더불어 목격자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하였으므로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다.
또한 부검감정서에 사망 추정 시각이 적혀 있지 않다. 온도를 재지 않았다거나 사후경직 정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아 초기 감식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아예 추정할 수 없지 않다. 부검 사진으로 시반 현상을 보는 방법이 있다. 시반 현상은 죽고 난 후 시신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 피가 고이게 되어 피 색깔이 피부 위로 비쳐보이게 된다.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인 4시 30분에 촬영된 등 사진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시반이 보이지 않았으나 9시 넘어서 촬영된 피해자의 등을 찍은 사진은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반이 보였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생각하면, 시반의 형성에는 새벽에서 아침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는 대략 12시 이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미제사건이 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이다. 우선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 비교적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었다. 성범죄로 추정했으나 그 것이 아니었다. 금품을 노린 강도범죄조차 아니었다. 게다가 범인의 윤곽을 잡기위해 주변 CCTV를 모조리 대조하여 보았으나, CCTV장면에는 집을 향해가는 피해자의 모습만이 잡혀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신원불상의 사람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 더불어 목격자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하였으므로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다.
6. 다른 사건 해결[편집]
7. 미디어[편집]
2015년 6월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990회에서 다루었다.
2017년 7월 1일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에서 다루었다.
2020년 10월 8일 MBC 다큐플렉스에서 다루었다.
2017년 7월 1일 KBS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에서 다루었다.
2020년 10월 8일 MBC 다큐플렉스에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