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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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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1회 작성일 22-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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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혜택이 많다. 정부에서 하는 웬만한 지원사업의 0순위는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이고 1순위가 차상위계층이다. 그리고 이 혜택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서 갈수록 늘어날 마당이다.

대표적으로는 의료급여가 중심이 되는 의료급여지원[55]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56] 대학 이후의 국가장학금이 2016년 기준으로 학기당 260만원이 있다. 다만 B0라는 최소한의 학점 제한이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 C학점 이상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57][58]

각 지자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 우선권이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수급자 쿼터가 있다. 다만 수급자 쿼터를 통해 뽑히는 공무원의 숫자는 진짜 소수이다. 대학교에도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다. 전형 설명에서 나오는 '기회균등전형'이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다.[59] 기회균등전형도 결국은 정원 외 전형이라 인원은 적어서 경쟁률은 상당히 불규칙 적이다. 인원이 적다는 건 그만큼 도박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기균을 포함한 학생부종합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뽑는 인원 수가 적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수시를 모두 기균으로 넣는 건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 게다가 뽑는 인원이 적다는 말은 예비합격자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적다는 말이다. 워낙 모집인원이 적은 관계로 일반전형에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예비(후보) 1번이나 예비 2번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전형이다. [60] 보통은 일반전형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재수없으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볼 수 있으며 낮아도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길이 하나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한 이점이다.

수급자 전형은 대학 외에도 공립/사립특목고에도 존재하며 학비,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받는다.[61] 그 외에 수급자들이 문화생활할 여건이 없다는 지적에 문화쿠폰 제도가 생겨, 일년에 8만원(2019년 기준)을 문화누리카드라는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과 부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건 지자체별 정책 및 재정, 외부 후원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쟁대비용으로 3년간 비축해둔 정부미로 한국군병영식에 나오는 쌀과 똑같은 쌀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만큼 생계급여가 줄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더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게 될 경우 마치 울타리 바깥의 정글에 내버려진 사람처럼 모든 위험을 스스로 무릅써야만 된다는 데에 있다. 정글은 단단히 각오하고 들어가도 쉬 살아남기 어려운데 아무 준비 없이 내버려지게 되면 차라리 죽지 않기를 비는 게 나을 정도로 온갖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우 불안정한 직장의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수급자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는 수급자 재지정과 같은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 신세에서 벗어났을 때 마치 내다버리는 형식으로 각종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몇 십 개의 혜택 운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계급여, 의료급여(대학생 한정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정도인데 3인 가구에서 한 달 150만원을 벌면 모든 생활보호가 중단된다. 3인 가구 월소득 150이면 집이 전세가 아닌 이상 말 그대로 빠듯한 수입인데 그나마도 아껴쓰고 아껴쓴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다.

의료보험비는 푼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을 때보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100만원[62]과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과 150만원을 벌면서 각종 세금 탈탈 털리는 유리지갑이 되는 것,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지는 누가 봐도 뻔하다. 요약하자면 일할 능력은 부족해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급자 중에는 일하면 일할수록 먹고 살기 빡빡해지는 저 미친 제도에 좌절하고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것.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 수는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최대 4인 가족 약 132만원, 3인 가족 약 107만원의 현금급여(2015년 12월 18일 기준 - 4인가구 기준 월 1,182,309원, 2인가구 기준 월 744,855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료보험비가 지출되지 않으니 나머지로 생활을 하면 된다. 각종 요금 감면이 있긴 한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고 저 돈으로 살면 된다.

도저히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수급자로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해봐야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얼마 벌 수 없지만 자신이 버는 순간 가족들의 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취업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긴다.

일단 개요 부분에서 적어놓았듯 이 제도는 한국에서 2000년대에 와서야 시행된 제도이다. 6.25 전쟁이라는 대사건을 겪은 뒤 20여 년 동안은 사실상 복지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쌀만 주면서 먹고 사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었다.[63] 그나마 한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거기에 이 제도가 도입된 사회적 배경에는 IMF로 인한 빈곤층 폭발에 대한 대처 목적이 있었다. 즉, 일종의 응급처치적 성격이 제도였던 셈. 사실 도입할 때만 해도 "몇 년 지나면 내수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수급자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 같은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수급자의 자활 능력 확보보다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수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다. 즉, 수급자가 자활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경제력을 갖추는 사다리적 요소를 반영할 생각은 하지도 못 했던 것. 여기에 글로벌 위기, 국민들의 눈높이와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저혼인, 극단적 저출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갑의 횡포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고 초고령화까지 심화되면서 시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말 당장 노숙생활하면서 굶고 사는 사람. 특히 빈곤 노인들부터 일단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은 경제가 좀 나아진 뒤에야 생각할 문제가 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및 추정근로 부분에서도 비록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들보다도 부정수급자들이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점도 있다.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양심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사기꾼이 언론 보도라도 타면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공무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것이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 가구와 그 가구원들의 법적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유리알처럼 다 잡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몇 십년을 사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64] 실제로 부양이 단절된 가구 등을 알고 공무원들이 서류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산화되면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이 시스템이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인데 그 후 2012년까지 약 전체 수급자의 약 10%인 11만 6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

'부정수급자가 좀 나오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되면 복지 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 재원이 고갈되면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65]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지,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수급자가 단 한명도 없게 제도를 고치는 대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할 확률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파악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자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고,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거나, 기초수급자 업무 외의 다른 사회복지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설명하자면, 홍대거리앞에서 주취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면 몇십m 간격으로 경찰이 있어야 할테고, 그 곳에 예산을 들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자식에게 실제로는 부양을 받으면서 이를 은폐하거나 재산을 몽땅 넘겨서 빈털털이인 것 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의무제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즉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는데 거기에 부양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피부양자의 수급권이 박탈될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상당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예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하여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게되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먹일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억울한 희생자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의 문제는 상류층 세금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힘이 있는 상류층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높이는 걸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실제로 보수 정권이 잡으면 지방세나 담배세 같이 누구나 내야하거나 대중이 많이 소비하는 물품에 세금을 높이고, 상속세나 재산세, 법인세 등을 부자나 기업들이 내야하는 세를 낮추어왔다. 또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상위 20% 이내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데 왜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 보냐고 따지는 등, 자신들이 가진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만 억울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했다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이 더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으니 쉽게 할 만한 게 못 된다.
부정수급 문제 역시 그냥 전체 소득세와 재산세 자체를 올리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돈 많은 부정수급자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안 생기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은 절감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들은 탈락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조 정도로 추정된다. 사실 전체정부예산의 3%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액수이긴 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액수 자체는 굳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감당가능한 수준이다. 정 중앙정부에서 하기 어렵다면 가장 부유한 서울시만 나서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돈이다. 어느 정도냐면,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안 뚫었으면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이나 광역시만이라도 나서면 전국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데(타 지역에서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 못 받는 사람들이 제발로 수급 받으려고 서울이나 광역시로 갈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보편복지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빈민층만 느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중산층/상류층의 20대 초중반 자녀같은 경우도 추가로 서울이나 해당 광역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서울은 몰라도 슬슬 인구증가가 정체세로 돌아서서 수도권의 일반시에 목소리 크기(?)가 따라잡히고 있는 광역시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볼 수도 있다. 문제는 싸잡아서 거지들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생겨서...

하지만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는 집단을 위해 저 몇 조를 쓴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손해이다. 같은 돈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표가 부족한 소수 유권자들을 위한 제한된 복지정책에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을 계속 무시해왔다.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 대대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가 시행되어, 탈락자[66]가 속출하고, 많은 부정 수급자[67]들이 적발되었다.

수급자가 아닌 다른 시민들로부터의 시선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확대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처럼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닌다거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인이 보기에 조금 비싼 음식, 메이커의 옷 등을 입고 다녀도 주변으로 부터 안 좋은 시선이나, 담당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한눈에 봐도 '하위계층'이 아닌 '일반계층' 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수급자가 아니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원이 불분명한 비용이 많이드는 해외여행을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군 입대전[68]에 살짝 모아둔 둔으로 일본 등 근처 나라에 가거나, 전역 후에 여행가는 거에 대해 인천 쪽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모아둔 걸로 간 여행이라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예를 들어 유럽여행) 지자체에 따라 소명해야할 수도 있다.) 대학생의 경우 근로장학 등으로 모은 돈으로 견문확대 목적으로 간단하게 갔다오는 것도 특별히 큰 제한은 없는 편. (인천 기준, 호화 여행이 아닌 저가 항공사 등을 이용한 저비용 해외여행.) 또한, 해외에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해외 학술 여행 등을 지원해준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걸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지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세세히 따지는 편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에 연락은 할 것. 초중고 학생 기준 해외로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으며[69], 지자체에 따라 비용지원을 해주기도 한다.[70]

지급받은 수급비 총액 내에서 얼마를 인출하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일회성 혹은 비정기적(입금횟수 4~5회 미만.) 입금 또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가 가전/IT제품 구매 등을 위한 저축 또한 마찬가지다.물론 돈을 현명하게 모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다만, 해외여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장에 지급되는 수급비나 최대 기준공제액(적금 만기시)보다 지출이 너무 많다거나 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한 돈(사전이전소득)이라면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출금도 지자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나 월 수급비 선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비행기을 이용한 해외여행이 아닌 기차 및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은 자주 이용한다고 그것으로 트집 잡히지는 않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대중교통 이야기가 나와서 적지만, KTX나 ITX-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일반여객열차의 경우 30% 할인을 해준다. 일반 전철 역에서는 등록을 안해주고, KTX, ITX, 무궁화호등을 취급하는 철도역에서 미리 코레일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매표소로 가면 5분안에 처리해 준다. 다만, 표를 사는 것 자체는 최소 전날에는 예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한 직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분명 금전적으로 커더란 이득이 분명하다. 다만, 1년마다 갱신을 필요로 한다. 문화누리레일패스라는 것도 있는데, 내일로와 달리 KTX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복권 판매점은 법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개업할 수 있다.

수급자라 해도 만기때까지는 적금을 부어 저축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만기 때 나오는 금액이 '기준공제액[71]+추가 공제액(생활준비금)[72]'을 넘어가는 경우로, 해당 금액은 전부 재산(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급비가 안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기준공제액이 허락하는 선에서 목표을 정해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며, 특히 그 목표가 정도을 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담이지만, 2018년 11월까지는 저축 이자까지 싸잡아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비의 일부을 깎아먹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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