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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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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5회 작성일 22-1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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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 사건은 2008년 9월 22일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중생 최 모양(당시 14세)이 자신의 뒤를 쫓아 들어온 괴한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증거가 매우 부족하고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점,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언부언한 점들 때문에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다.

2. 자기 집에서 살해당한 여중생[편집]

2008년 9월 22일, 여중생 최 양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친구들과 대화를 위해 인터넷 메신저에 로그인을 했다. 그러다 집 앞 미용실로 가서 앞머리를 손질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때 한 괴한이 최 양의 뒤를 밟아 집 안으로 침입했고 그는 최 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했다. 이 때 최 양의 어머니는 목욕 간다고 집을 잠시 비운 상태였다. 얼마 후, 최 양의 어머니가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범인은 곧바로 칼로 최 양의 왼쪽가슴을 1차례 찔렀다. 그 때 최 양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태연하게 걸어나왔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범인은 도망친 뒤였다. 잠시 후 딸이 밖으로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나왔고 어머니는 급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3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1]

최 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딸을 부르는데 작은 방에서 30∼40대로 보이는 괴한이 뛰어 나와 달아났다."고 하며 "딸이 흉기에 찔린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최 양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1차례 찔렸으며, 평소 옷차림 그대로여서 단순 살인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검 결과, 최 양 몸에서 극소량의 정액이 확인되는 등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나 뒤진 흔적이 없고, 최 양이 단 1회 찔린 상황 등으로 미뤄 성폭행 목적에 무게를 뒀다. 즉, 성폭행을 하려고 침입했으나 어머니가 돌아오는 걸 보고 놀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이었다.

3. 난항을 겪는 수사[편집]

3.1. 용의자가 없다[편집]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차리고 강력팀 형사 60여 명을 투입해 주변을 수소문 해 목격자를 찾고 범인 인상 착의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 양 집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는 30~5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데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 들었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던 동일 전과자 리스트에서 이 DNA와 맞는 인물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데다 원한이나 채무관계 등에 의한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려웠다."고 하며 "동종 전과자와 입건된 성폭행, 강도 피의자 등 700여명을 상대로 DNA를 대조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용의자를 찾는 것부터 실패하며 사건은 계속 꼬여갔다.

3.2. 목격자들의 중구난방 증언[편집]

DNA가 맞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목격자들의 증언도 중구난방이라 수사에 혼란을 주었다. 한 목격자는 최 양의 집 근처 옥탑방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DNA 대조 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목격자 역시 범인의 옆 모습만 목격했을 뿐이었다. 50건이 넘는 주민 제보 역시 모두 연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중구난방 증언은 수사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혼선만 주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에 방영된 SBS의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범인의 몽타주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몽타주를 그려 배포한 것일까? 과거 경찰은 1997년에 일어난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때에도 범인 전현주의 몽타주를 엉뚱하게 그려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의 피살을 막는데 실패했다.[2] 몽타주를 바꾸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즉, 이는 경찰이 과거 사건에서 전혀 교훈을 얻은 게 없다는 반증이다

4. 수사본부 해체 및 재결성[편집]

결국 범인을 잡을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결성한지 50여 일 만에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본래 이 사건은 과거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일 때 일어난 사건이라 2033년 9월 22일에 시효 성립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으나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경찰은 DNA 대조 대상을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넓힌데 이어 용의선상 인물들에 대한 탐문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원한 살해, 강·절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희 장기미제전담수사팀장은 "A양 살해 사건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최 양 살인사건 제보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031-961-3871)으로 하면 된다.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들의 말에 따르면 범인은 일상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확률이 높은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동종전과자 그리고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모조리 찿아 대조해밨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전과기록이 없는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전문범죄자라면 자신의 얼굴을 어머니가 보았기 때문에 신고의 우려를 없애기위해 어머니 마저 공격하겠지만 범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바로 도주를 감행했고 도주과정도 치밀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범죄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미제사건이었던 일본의 하츠카이치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바로 전과가 하나도 없던 일반 회사원이었다.

5. 여담[편집]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일본의 하츠카이치 여고생 살인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4년간 미제사건이었으나 2018년 범인이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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