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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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0회 작성일 23-01-11 15:26본문
1. 개요[편집]
2. 판결 및 수감[편집]
2008년 1월, 수원지법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징역 11년을 확정하였다.
박병화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청구로 전자발찌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박병화는 2018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었으나 헌재는 구체적 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후, 2002년과 2005년에 저질렀던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되어 충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22년 10월 31일, 총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박병화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청구로 전자발찌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해 박병화는 2018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었으나 헌재는 구체적 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후, 2002년과 2005년에 저질렀던 2건의 여죄가 밝혀지면서 4년이 추가되어 충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022년 10월 31일, 총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3. 출소 이후[편집]
출소를 앞두고, 박병화의 모친은 2022년 10월 25일, 화성의 한 부동산을 찾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의 12개월짜리 원룸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봉답읍사무소에 들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
박병화의 출소일인 2022년 10월 31일이 임박하자, 수원시에서는 치안 강화를 지시하였고, 법무부는 박병화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박병화의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으로 정해진 것이 알려지면서 수원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화성시가 화들짝 놀랐다.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은 수원대학교 후문과 100m 정도 거리의 가까운 곳이고, 인근 초등학교도 3곳이나 있으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이 많은 원룸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 사실들이 알려지자, 주변 주민과 관련 지자체와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박병화의 출소일인 2022년 10월 31일이 임박하자, 수원시에서는 치안 강화를 지시하였고, 법무부는 박병화의 신상공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박병화의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으로 정해진 것이 알려지면서 수원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화성시가 화들짝 놀랐다.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은 수원대학교 후문과 100m 정도 거리의 가까운 곳이고, 인근 초등학교도 3곳이나 있으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이 많은 원룸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고 한다.#
이 사실들이 알려지자, 주변 주민과 관련 지자체와 단체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10월 31일, 수원대 총학생회 20여 명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 주민 150여 명과 함께 항의집회를 열었다.#
11월 1일, 인근의 초등학교 어머니회와 봉담 초·중·고교 학부모연합회 50여명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연쇄성폭행범의 거주소식이 알려지면서 맘카페는 난리가 났고 이 일대는 폭탄 맞은 듯 구멍이 났다"며 "법무부 직원 중 이곳을 한번이라도 와보기는 했느냐? 도대체 누가 거주를 허가한 것이냐? 성범죄자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퇴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원룸 건물주는 박병화 모친의 대리권 흠결[2]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 서면을 통해 박병화에게 통지했다.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문을 두드리고 계약해지 서면을 읽어도 반응이 없어 서면을 문틈에 끼워넣고 돌아왔다고 한다. 박병화와 그의 모친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원룸 건물주는 박병화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면서, 계약서 안에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계약은 무효다'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퇴거 요청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인 때문에 집주인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병화의 원룸 주변에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고성과 소란이 일어나는 점은 집주인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화성시 지역 주민들은 11월 16일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박병화 원룸 앞에서 퇴거 요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11월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병화가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3]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진입로엔 순찰차 3대를 배치하고, 특별치안센터도 2곳 마련되었다고 한다.[4] 또한, CCTV 27대와 비상벨 12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화성시와 협의해 가로등 38개소를 LED로 교체하고 4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한다.#
관할 경찰서인 화성서부경찰서 여청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전환하여, 112시스템을 이용해 보호관찰소와 24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할 예정[5]이라고 한다.#
11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병화에 대한 성충동 조절을 위한 치료와 외출제한 시간 연장 등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출제한시간을 기존 준수사항(0시~오전 6시까지)보다 3시간 연장(매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제한하는 준수사항 내용을 추가하여 법원에 청구했다
11월 1일, 인근의 초등학교 어머니회와 봉담 초·중·고교 학부모연합회 50여명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연쇄성폭행범의 거주소식이 알려지면서 맘카페는 난리가 났고 이 일대는 폭탄 맞은 듯 구멍이 났다"며 "법무부 직원 중 이곳을 한번이라도 와보기는 했느냐? 도대체 누가 거주를 허가한 것이냐? 성범죄자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퇴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원룸 건물주는 박병화 모친의 대리권 흠결[2]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내용증명 서면을 통해 박병화에게 통지했다. 화성시 관계자, 경찰관과 동행해 문을 두드리고 계약해지 서면을 읽어도 반응이 없어 서면을 문틈에 끼워넣고 돌아왔다고 한다. 박병화와 그의 모친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원룸 건물주는 박병화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면서, 계약서 안에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계약은 무효다'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퇴거 요청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인 때문에 집주인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박병화의 원룸 주변에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고성과 소란이 일어나는 점은 집주인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화성시 지역 주민들은 11월 16일까지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서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박병화 원룸 앞에서 퇴거 요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11월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박병화가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 주변 5곳[3]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진입로엔 순찰차 3대를 배치하고, 특별치안센터도 2곳 마련되었다고 한다.[4] 또한, CCTV 27대와 비상벨 12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화성시와 협의해 가로등 38개소를 LED로 교체하고 4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한다.#
관할 경찰서인 화성서부경찰서 여청강력팀 3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전환하여, 112시스템을 이용해 보호관찰소와 24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할 예정[5]이라고 한다.#
11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병화에 대한 성충동 조절을 위한 치료와 외출제한 시간 연장 등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외출제한시간을 기존 준수사항(0시~오전 6시까지)보다 3시간 연장(매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제한하는 준수사항 내용을 추가하여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