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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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3회 작성일 22-12-23 09:49본문
1. 개요[편집]
1950년대 원호차원에서 ‘군사원호법’을 시초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입법이 시작되었으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과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2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며 장애등급이 규정되었다.
이 당시 기사 내용을 참고하자면, 사회의 그늘 속에 버림받은 수많은 심신장애자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동안 물량적인 발전에만 매달려 자칫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개발에 비로소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중앙일보 기사 中).
이 당시 기사 내용을 참고하자면, 사회의 그늘 속에 버림받은 수많은 심신장애자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동안 물량적인 발전에만 매달려 자칫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개발에 비로소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중앙일보 기사 中).
2. 배경[편집]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령은 군경희생자가 중심이 되었기에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개입하게 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이 진행되었고,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금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장애인에 대한 소규모 지원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 1981년 국제연합(UN)은 당해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전쟁피해 복구와 함께 엄청난 경제성장 속에서 산업화된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을 우려하며 장애인의 의료제공, 재활치료, 생활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법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 심신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사그라졌지만,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 단편적인 선언에 가까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실효적인 영향력은 미비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었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침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령이 제정되고 난 이후, 심신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다 사그라졌지만,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 단편적인 선언에 가까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실효적인 영향력은 미비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었으며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침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 목적[편집]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4. 주요내용[편집]
1. 총칙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2. 기본시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주택의 보급·개선, 문화 환경의 정비, 경제적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복지조치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상담원,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 생산품의 구매,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재활보조기구’라 하며, 이를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업체를 지원 및 육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비 용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2. 기본시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주택의 보급·개선, 문화 환경의 정비, 경제적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복지조치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상담원,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 생산품의 구매,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재활보조기구’라 하며, 이를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업체를 지원 및 육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비 용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5. 연혁[편집]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
- 1989년 전면개정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장애자”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등 정신적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 정의
- 1989년 전면개정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