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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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1회 작성일 23-01-13 16:48본문
1. 개요[편집]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생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우리는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어요. / 그 사람이 던진 수많은 잔인한 말들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미안해하는 것도, / 그리고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기념일도 아니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 마치 악몽 같았어요. / 현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오늘 아침 깨어났을 때 몸은 온통 아프고 멍투성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어머니의 날'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날도 아니었답니다.
지난밤 저를 또다시 쳤어요. / 이제까지 어느 때보다 훨씬 심하게요.
만약에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떻게 제 아이들을 돌보나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1]
저는 무섭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두려워요.
하지만 지금 저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 제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결국 저를 죽였습니다.
만약에 떠날 만큼 용기와 힘을 냈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폴레트 켈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게 주는 편지」[2]
가정폭력(家庭暴力)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넓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또한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다. 또한,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큰 범죄인 만큼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였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갈린다. 또한, 환승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waiver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급 직원의 심층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한다.[3]
특례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다. 또 다른 2가지는 성폭력과 아동 학대이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회 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적과의 동침을 강요 받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혈연 및 부부 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단절이 어렵다.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기 전까진 끝이 안 난다.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 피해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가족을 독하게 버리는 것은 피해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기도 한다. 그렇게 또 다시... 그리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 사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서서 중재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넓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또한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다. 또한,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큰 범죄인 만큼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였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갈린다. 또한, 환승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waiver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급 직원의 심층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한다.[3]
특례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다. 또 다른 2가지는 성폭력과 아동 학대이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회 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적과의 동침을 강요 받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혈연 및 부부 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단절이 어렵다.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기 전까진 끝이 안 난다.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 피해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가족을 독하게 버리는 것은 피해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기도 한다. 그렇게 또 다시... 그리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 사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서서 중재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2.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편집]
2.1. 상해와 폭행의 죄[편집]
2.2. 유기와 학대의 죄[편집]
2.3. 체포와 감금의 죄[편집]
2.4. 협박의 죄[편집]
2.5. 강간과 추행의 죄[편집]
-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강간 등 상해 및 치상(형법 제301조)
- 강간 등 살인 및 치사(형법 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2.6. 명예에 관한 죄[편집]
2.7. 주거침입의 죄[편집]
- 주거수색, 신체수색(형법 제321조)
2.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편집]
- 강요(형법 제305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2.9. 사기와 공갈의 죄[편집]
- 공갈(형법 제350조)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2.10. 손괴의 죄[편집]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3. 가정폭력의 종류[편집]
3.1. 신체적인 폭력[편집]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폭력 행위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남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남의 몸을 꽉 움켜쥐는 것 역시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력에는 꼭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외에 가재도구나 가구를 부수는 행위 역시 엄연히 폭력이다.[4]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학생과 싸우다 의자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도 교사에게 아주 호되게 욕먹을 일이다.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 역시 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폭력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신체적 폭력에는 꼭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외에 가재도구나 가구를 부수는 행위 역시 엄연히 폭력이다.[4]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학생과 싸우다 의자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도 교사에게 아주 호되게 욕먹을 일이다.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 역시 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폭력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3.2. 정서적인 학대[편집]
사회적 지위 등의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한다. 또한 가족을 고립시키거나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 수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 수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5]
-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