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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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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1회 작성일 22-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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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대에서 회관이란 보통 사단여단급 부대에서 복지시설 개념으로 운용하는 식당, 숙소 등을 의미한다. 회관 관리관이나 회관병 등 상주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시설관리비를 군에서 대기 때문에 식사류와 시설 이용료가 몇천원 가량 싸다. 인'권'비가 없어서 그렇다 카더라... 또한 중앙에서 정한 지침이 없어 그 위치도 제각각인데, 특정 부대 부지 한켠에 있을수도, 읍내 한켠이나 길가에 외떨어져 존재하는 곳도 있다.

일단 식사류는 사회에 있는 고깃집처럼 고기와 찌개 위주로 팔며, 횟감 조달이 용이한 곳은 생선회를 팔 수도 있다. 몇몇 곳은 매점(PX), 목욕탕,[1] 노래방, 같은 시설들까지 운용하나 이 모두 회관병이 24시간 근무하지 않기에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레스텔 또한 군대 안에 있는 복지회관이다. 레스토랑(Restaurant)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여단급 이상의 부대에 존재한다.

2. 편제[편집]

회관은 소대 편제이며, 그에 맞춰 회관병도 각 부대의 조리병과 전투병, 공병 등을 임의로 차출해[2] 소대급으로 조직한다. 1개 분대는 취사병, 2개 분대는 서빙 및 잡역(주방 보조, 프론트, 청소 등)을 맡는다. 다만 예하부대 전투병을 차출하지 않고 아예 신병 자대배치 단계부터 사령부 본부대 회관병으로 정식보직하는 부대도 있긴 하다. 물론 이 경우도 서빙병은 서류상으로는 소총수 특기.

소대장에 해당되는 회관 관리관은 병참 병과 상사가 보직되며 특기번호는 234 조리(부사관)이다. 부대 특성 상 원사로 진급하지 않아도 된다.

3. 이용 대상자[편집]

참고로 아래 기준은 최소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PX 이용 대상자와 거의 동일하다.

1. 현역군인[3] 및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사람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3.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
4. 현역 군무원 및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전상 군인, 공상 군인과 참전 유공자(6.25, 베트남전)
6. 국방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4]
7. 병역명문가
8. 국방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했던 사람

4. 목록[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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