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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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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2회 작성일 22-12-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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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해당하는 노동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생활임금 조례' 식의 제명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이 제도는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순전히 조례에 의한 제도이다. 그래서 2013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제처는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출처

2013년 12월에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성북구 등 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정을 앞두고 있다. 2014년 4월엔 경기도의회에서 해당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2015년 4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제도를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이 수정가결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2016년 5월 현재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시간당 8,190원이다. 참고 

2. 영향[편집]

2010년대인 현재에도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이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상태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고소득층과 서민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이 제도를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생활임금제 직종으로는 환경미화원이있는데, 2020년 기준 58대 1의 경쟁률출처을 기록했고, 응시자중에는 절반이상이 대졸자 출신이며 그 중에는 대기업 실직자도 있었다. 자녀가 있고 해당지역 10년 이상의 연속거주자[1] 등 우선 선발 기준이 미혼에 20대~30대 합격확률은 0%에 가깝다[2]고 보면 된다. 이처럼 생활임금제를 받는 직종은 경쟁률과 구직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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