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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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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9회 작성일 22-12-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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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편집]

요약하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부재와 규제의 헛점이 수급자들의 자활 의지를 꺾고 자활 능력을 떨어트린다.[48]
  • 부정수급자
    최악의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영학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관련 기사
    •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 전통적 사고관[49]에 기반을 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양의무자는 제도적으로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까지 타내는 경우.
    •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일단 한국 전통적 사고관은 도시화와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재에 부합된다 보기 어렵다. 부양의무자가 일회성 지원 정도면 모를까 꾸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꾸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게 현대 한국 사회다. 당장 자녀 독립지원 및 노후보장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 준비하기도 벅찬 현대인들이 부모나 장인장모 부양을 계속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상식적인 경우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노모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다거나 아주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부모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된다거나, 심지어 이혼하고 양육비도 안보내주는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다고 거부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이유는 후술.
    • 사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으나, 몇 년간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6개월 이상 통화기록이 없으면 부양의무 기피로 판단하는 식이다. 그래서 자신을 버린 부모가 돈을 벌어 수급이 탈락된다거나 행방을 모르는 자식이 돈을 벌어 수급이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이 자살한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생했고 언론에 자주 나온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부양의무 기피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다가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 여기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입법 미비로 생긴 법률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상의 혈연을 내 손으로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법에는 설사 가족이 이적행위를 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직접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50] 실제로 혈연을 끊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부존재로 인하여 실패한 사례도 나왔을 정도다. 이렇듯 가족 구성의 이익이 각 구성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익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다.[51] 게다가 이러한 입법 미비는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리고 2021년 드디어 생계급여에 한해서 연소득이 1억이 넘지 않는 자녀만 있다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제도에도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번째는 3명의 자녀가 각각 9000만원의 연소득이 있다면 부양의무가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명의 자녀가 백수이고 1명의 자녀가 연소득이 1억이 넘으면 부양의무가 100% 생겨서 컷오프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52] 또 다른 함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부양의무자가 강화된 부분으로 시집간 딸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100% 반영된다는 점.[5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부양의무제 항목을 참조하자.
  • 추정소득의 문제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주로 수급자 신청시 승인 여부 때 부각되는 문제라면 추정소득의 문제는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 중에 부각되는 문제이며 수급자가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어렵게끔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에 20대 수급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다.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근로능력이 부여된다고 보는 경우의 99%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취직준비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는 유예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대학생들은 성인인 동시에 학생이므로 역시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학 사유가 학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목적인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인지 알 수 있다.[54]
  • 기초연금/기타소득과 중복적용 금지
    현재 생계급여로 생활하는 노인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생계급여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한데, 추가로 돈을 벌려고 근로를 하면 생계급여에서 깎아버린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깎는 게 아니라, 6개월동안 매달 깎는다. 괜히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태반이 일을 안하는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히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손해가 더 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몸을 쓰는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비교적 힘들며, 전문 자격증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일당제 임시직 외에는 써주는 곳이 없고, 수입원이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된다.
    때문에 이들은 생계급여로 삶을 연명하는 수준이다. 생활수준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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