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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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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2회 작성일 22-1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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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해안과 남해안의 도서 지역, 그 중에서도 주로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의 섬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 노동의 일종으로, 피해자들이  지역으로 매매되어 전근대의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및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한 데서 착안한 속어이다.

2. 상세[편집]

섬노예는 현대적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로 빈곤 비즈니스 사기에서 취업사기로 연결되어 인신매매를 당하는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로 생계가 없는 노숙자나 장애인[1], 의지할 가족이 없는 교도소 출소자 등의 무연고자, 뜨내기 여행객[2], 자구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 혹은 사채 등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강압에 의해 주된 피해 대상이 된다.

과거엔 채무관계를 신체로 청산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많았지만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고 사채시장이 좀 더 자잘하게 쪼개지고 전락해 21세기 전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이제는 보다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사기에 당해 걸려든 경우고 행위무능력자인 경우는 사기에 걸려든 것 외에 유괴납치를 당한 사례도 잦다. 주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원"을 통해 커넥션이 있는 직업 소개소를 안내받는다고 한다.

물론 이 복지원이라는 장소는 공무수탁을 받은 사영 혹은 미인가의 불법 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하여 감사가 충실하지 않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앞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비를 횡령, 착복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호시설들은 많은 수가 놀랍게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리가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음성적인 조직에 대해서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권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운영의 주체가 종교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시설이라는 사실만 믿고 실태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검은 커넥션에 팔아 넘기고 있다.[3]

이러한 커넥션 이외에도 항구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생활정보지에 고수익 직업 인원을 모집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노리는 방식이 악용된다. 그리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여관 역시 이러한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 계약관계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나 직업소개소[4]와 인신매매업자 사이엔 뒤로 검은 돈이 오가며 피해자들은 곧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위치에서 신체, 정신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5]

직접적인 납치를 통한 사례 역시 더러 있지만 그 수는 적고 범죄자들이 적절한 사냥감을 물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망에 걸려들고 나서도 사회적 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피해자가 자구능력이 떨어지는 지체장애인이라도 실제로 그를 찾아나서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있다면 범죄 사실은 쉽게 발각된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중 육지와 고립된 다도해의 낙도에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섬노예"라 부르고, 이런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 발생 사례는 매년 잊혀질 만 하면 다시금 보고되었으나 2014년 신안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그 커넥션에 얽힌 실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 후 2020년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섬에서 19년간 섬 노예로 착취한 일이 보도되었다. #

매우 불행하게도 2022년인 지금도 아직도 여러 곳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6] 

3. '섬노예 강제노역 사건' 관련 실태[편집]

인신매매 범죄사례 가운데 2014년 2월 이후 대거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의 형태를 서술함.

3.1. 착취 실태[편집]

억울하게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현장은 어촌[7]으로 자동화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노예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 일일이 고단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산업이다.

인신매매의 수요층, 소위 노예주들의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가 수반되면서 피해자들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다. '멍텅구리배' 등의 위험하고 조악한 무동력선[8],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열악한 거주환경 등 과도한 노역이 피해자들이 겪는 실상이다.

물론 인신매매로 이뤄지는 강제노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동 대가로서의 노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강제 노역 목적 외에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인신매매는 강제 매춘 목적을 띠기도 한다. 즉 이렇게 되면 성노예로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가 된다.

흔히 말하는 "섬에 팔아버린다."는 것으로, 섬에 팔려가는 것은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여성이 도착하는 '종착지'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피해자가 노예 상태로 억류된 기간은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정신과 부문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경증 혹은 중증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인인 경은가 많았고,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노예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생기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조현병[9]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범죄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자의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노예주들에게 장기간 반복된 세뇌 및 가스라이팅를 당해왔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노예화된 피해자가 현장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며, 분리한 뒤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다시 증언을 청취한다.

3.2. 지역 사회 유착[편집]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상에서 지역 사회가 이루고 있는 노예주들의 카르텔은 외부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사실상 섬 주민 전체가 한통속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노역 행각이 적발된 섬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이런 범죄 행위의 적극적 동조자로서,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며 노예주들에게 동조해 피해자들의 탈출시도를 좌절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10]

선착장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노예주에게 신고해 도로 잡아가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직접 잡아다 넘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여객 터미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노예주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예삿일이다.

감시 하에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가 천행으로 뭍에 올라와서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이들을 다시 선착장으로 이송해가버린다고 구조된 피해자는 증언했다. 그리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역시 노예주 편만 든다.

3.3. 민, 관, 청의 밀월[편집]

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해경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서야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 것도 모르고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라는 식으로 발뺌했다.

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곤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해경과 전남 경찰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판별되었다.

'순경~경사'는 기본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발시험을 거치고, 첫 교육, 훈련기간이 끝난 후에는 희망하는 관할별로 희망 관할을 제출 후 교육, 훈련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첫 근무지에 발령된다.

대개 자신의 연고가 있는 곳 근처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섬이 밀집된 다도해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근무 기피지역이다. 즉, 이 지역의 파출소는 해당 지역에 이미 연고가 있는 경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가까운 파출소를 냅두고 서울에 있는 집에 어렵게 편지를 보내고,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소금장수로 위장해 피해자를 구출한 게 아니다.

같은 의미로 공무원 역시 중앙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11]군인 및 군무원[12] 등을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연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딱히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별 도시에서 떨어진 격오지, 섬 지역 등에서 마약 카르텔 등의 현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미 격오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또 한 특전사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섬에서 가끔 항로를 이탈한 어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돌이켜보니 탈출을 시도한 섬노예가 탄 어선을 찾기 위해 거짓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추측도 있었다.

심지어 신안군의회 부의장이 오히려 본인 소유 염전에서 7~8명의 인부를 부려먹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전남경찰청 도서지역 인권 특별수사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전 2011년에도 공중보건의사로 신안에 파견된 의사들이 섬노예 사건을 발견하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 간부들이 외지인은 관여하지 말고 임기 내에 조용히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묵살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내 섬노예 범죄 사건을 수사해서 범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지역 경찰들이 오히려 수사를 아예 개시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인터뷰를 했다.#[13]

2022년에는 그 동안 유지된 목포경찰서 산하 체제를 벗어나 신안경찰서가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존재하고 있다.

3.4. 살인 은폐 가능성[편집]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번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뒤엔 직접적인 외부 개입이나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탈출이나 구조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범죄자들 역시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살아서 벗어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것인데, 2014년 이전까지의 몇몇 적발사례에서처럼 운좋게 탈출한 피해자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범죄자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용도가 다하는 순간 처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설령 이런 것이 사실과 다른 단순한 억측이라고 해도, 앞서 언급한 여러 사건들이 격오지의 이미지를 이런 일이 가능할거라고 타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추락시킨 셈이다. 당장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조사하고 영국의 채널 4에서 취재할 정도였다.

이외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노역 탓에 피해자가 과로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살인 행위 역시 분명 지금껏 은폐돼왔을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들에게 매겨지는 거래가는 생각보다 저가이며 염전을 운영하는 범죄자들은 지역의 토호들로 수억에서 수십억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살아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대개 피해자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노예노동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상황인 데다 어차피 머리가 어떻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증언을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냥 '내다버리는' 경우이다.

어차피 범죄자는 노예가 불법 행위를 증언할 만한 머리와 표현 능력만 없으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살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된 증언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사실 오랜 가혹행위로 장애인이 되어 버린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쫓겨나도 범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임금체불' 정도가 고작이다.

4. 원인[편집]

4.1. 지역 담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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