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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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86회 작성일 23-01-09 17:14본문
1. 개요[편집]
2. 빚 독촉으로 인한 납치 자작극 실패 및 살해[편집]
사건 용의자 최홍권의 당시 모습.
사건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이던 최홍권(당시 44세)은 2006년 여름, PC방을 차리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인 유모(당시 39세)씨에게 7000만 원을 빌렸으나, 2년동안 빚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다. 유씨에게 계속 빚 독촉을 받던 최홍권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계획을 짰다. 최홍권이 세운 계획은 "영종도에 삼촌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곧 삼촌 집에 산다. 납치 자작극을 꾸며 아버지에게 돈을 받겠다"라고 유 씨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2008년 7월 7일 오전 10시 50분, 최씨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1]에서 계획한대로 인근 거리에 놓인 공중전화[2]로 전화를 걸어 유 씨를 유인해 본인의 현대 에쿠스 승용차에 태우고 약 40분동안 운전하여 중구 운북동 산 201번지[3] 백운산 주변으로 유인했다.
최홍권은 납치 자작극을 하자며, 사전에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4]로 유씨의 사지를 결박함과 동시에 남은 청테이프를 잘라 눈과 입에 붙이곤 양손으로 목을 계속 졸라 살해하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유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후인 7월 25일, 최홍권의 신원을 확보하여 경찰서로 불러내 조사를 벌였고, 최홍권은 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 문 밖으로 나서며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최홍권이 잠적한 지 16일 뒤인 8월 10일, 사건 발생 장소인 백운산 주변에서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최홍권은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살인 용의자로 수배된다#.
2009년 7월 1일에 발부된 종합수배.[5]
그해 9월 10일, 전국 경찰서에 그의 수배 전단[6]이 배포되었으나 잡히지 않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4차례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포함[7]되었다. 수배 당시 경찰이 확보한 바에 의하면 최홍권의 취미가 골프나 낚시인 것을 토대로 최홍권이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검거 당시 시점으로는 그 가능성이 빗나갔다.
3. 용의자 검거 및 재판[편집]
용의자 최홍권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신분을 위장하며 3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는데, 2011년 4월 6일 새벽 1시 50분에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최홍권을 본 한 시민의 제보로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어느 노래방에서 최홍권이 머무르던 방을 급습한 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검거 후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홍권은 유 씨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으나, 강도살인이 아니며 "유 씨가 요구하여 납치 자작극을 한 것이며,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을 주장하였다.#[8]
그러나 동년 8월 18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최홍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출소 후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까지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기각되어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검거 후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홍권은 유 씨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으나, 강도살인이 아니며 "유 씨가 요구하여 납치 자작극을 한 것이며,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을 주장하였다.#[8]
그러나 동년 8월 18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최홍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출소 후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까지 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기각되어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