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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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4회 작성일 22-12-29 10:53본문
1. 개요[편집]
1.1. 언어별 명칭[편집]
2. 일반적인 의미의 발달장애[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1. 장애인 등록[편집]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에서 자폐성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7년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성 장애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으로 발달장애는 기본적으로[1]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만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로 등록할 수 있었고, 지능에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
한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IQ(지능지수)가 낮은 경우에만 지능지수의 기준에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지적장애)로 등록할 수 있었고, 지능에 문제가 없는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도 발달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ADHD와 학습장애는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한신대학교에서 마련한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의 80~81쪽의 내용)
3. 다른 의미의 발달장애[편집]
신체적인 발달장애도 발달장애로 불리지만, 이런 경우 신체의 장애이므로 해당부위의 신체장애 혹은 지체장애로 보거나 앞에 장애가 발생한 부위 등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