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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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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2회 작성일 23-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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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12월 29일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의 가마골에 발생한 화재 살인 사건. ###

사건 발생 당시 2층 주택에 1층 세입자 가족은 집을 비우고 있었고 2층에 살고 있던 박모 씨와 3남매(아들 둘, 딸 한 명), 총 4명의 일가족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난 2015년 1월 8일, 방화 살인 사건으로 밝혀진다. 박씨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가정주부 이모 씨(당시 41세)가 범인이었다. 박씨에게 18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던 것이랑 뇌성마비를 가진 아들을 모욕한 게 원인이었다. 술과 음료수에 수면제를 먹이고 거실과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 수면제를 탄 맥주와 음료수를 4명의 가족에게 먹인 다음, 휘발유를 방과 거실에 뿌려 방화를 해서 살해한 것이다. 남편 이모 씨(당시 44세)은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횡성에 있는 어머니집에서 요양 중이였기 때문에 생존했다. 남편 이 씨는 사건 당일 강릉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과자를 사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범행 발생 3일 전, 범인 이 씨는 강릉에 사는 내연남 A씨(당시 54세)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살해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까지 드러났다. 내연남의 보험금을 타기위해 보험금 수령자를 본인으로 바꾼지 3일 만이였다. 당시 내연남이 화상을 심하게 입은 데다 수면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 단기 기억상실에 빠진 탓에 이씨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게다가 이씨에게는 5년간 1년에 1, 2번은 화상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63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없애고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사망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A씨는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5일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불이 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별거 중인 남편이 오는 날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목격자 행세를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이씨는 슬픔에 잠겨있는 박 씨의 유족에게 박 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이라며 차용증을 건네기도 했다. 또, 이 씨는 사망한 박 씨가 자신의 아들을 함부로 대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박 씨와 그 자녀들 몸에서 검출된 수면제 280정을 네 번에 걸쳐서 구입한 내역과 사건당일 이 씨의 집앞에 박씨의 차가 왔다간 것이 CCTV에 포착이 되었고 마침내 1월 8일 이 씨가 치료차 들른 강남에 한 병원에서 검거되었다.

2. 처벌[편집]

범인 이씨는 강도살인 및 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2016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 여담[편집]

이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77회 세 번째 이야기 <피눈물 나는 우정> 에피소드에서 다뤘다. 다만 실제사건은 맥주에 수면제를 탔지만 실제상황에서는 카레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각색되었고, 실제 남편은 장애를 가졌고 자상한 성격이었으나 실제상황에서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으로 묘사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자택은 사건 이후 철거되어 터만 남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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