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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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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9회 작성일 24-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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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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