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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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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8회 작성일 24-06-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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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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