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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8회 작성일 24-04-16 17:07

본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 든든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기업,농협,신한)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7천만원이하인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m 이하

(단, 수도권제외,)

지원내용

-대출한도:호당 2.5억원 이내

-대출금리:연2.15%~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0.7%, 2자녀0.5%,1자녀 0.3%,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등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

(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 (36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우대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추가인하(하한선 연1.2%)

제출서류

-소득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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