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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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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2회 작성일 23-09-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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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주요내용

-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의료비: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배우자장제비: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해복구비: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1,000만원) 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서류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자금) 주택 전, 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피해 사실 확인서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https://cdassd6500.tistory.com/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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