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선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4회 작성일 22-12-29 15:51

본문

1. 개요[편집]

 / instigation, agitation

Demagogy[1]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영단어다. 다만 굳이 따지면 여기도 의미가 다소 다르긴 하다.]
  • 남을 부추겨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표준국어대사전)
  • 문서나 언동으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을 행동에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중의 정서를 고양하여 행동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이데올로기적 설득을 하는 선전(宣傳)과는 방법과 수단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목적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두산백과)

1.1. 선전과 선동의 차이[편집]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주로 선전(宣傳)으로 번역된다. 사실 프로파간다는 선전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지만 그런 차이를 번역 시 구현하는 것은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진다. 그러나 학문에서 말고 주위에서 쓰이는 선동이라는 단어의 맥락은 주로 프로파간다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선전은 이론을 끌어대고 논증을 사용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작업이고, 선동은 대중의 정서에 호소할 만한 팩트를 선별하여 인용한 다음 [2] 자신의 주장에 결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 목표는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차이가 모호하기도 하고, 선동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써 주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 광고나 홍보 같은 것을 선전, 논쟁할때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일축시키기 위해 선동이라고 표현한다.

선동 기법은 광고신문의 사설, 동기부여, 설득 같은 것에도 잘 쓰인다. 건강/의학 관련 서적이나 주장에도 자주 쓰인다. 선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선동을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동하는 행위가 나쁜 것이다. 그래서 형법에 내란선동죄(제90조의 일부), 외환·여적·이적 등에 대한 선동죄(제101조의 일부), 폭발물사용선동죄(제120조의 일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서 선동죄는 징역 5년 (출처: http://www.law.go.kr/법령/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는 있어도 그냥 선동죄는 없다.

2. 인터넷상의 선동[편집]

현대에 와서는 선동 기법이 매우 쉬워졌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나 SNS를 이용하고 굳이 SNS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터넷 뉴스를 비롯한 각종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보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뚜렷한 가치관과 소신을 갖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안들을 판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선입견 없이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선동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떡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운 떡밥을 잘 찾고 그 떡밥을 자신의 주장에 잘 갖다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해당 사이트의 분위기와 성향에 맞춰 논리적 오류와 일반화, 인신공격조롱 등을 옳아 보이게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다면 선동가로서 합격이다. 선동은 대상 혹은 대상의 소속 분야가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을 저질렀을 때 선동을 당하면 대상은 양치기 소년처럼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다. 다르게 말하면 선동이 효과를 발휘할 때는 불순한 의도와 결과의 복수와 보복이 대상을 향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때다. 이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선동꾼과 악플러는 상대의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잠적하다가 드러나는 순간에만 몰이용 소문을 퍼뜨려 근절시키기 쉽지 않다.

2.1. 단어의 남용 문제[편집]

인터넷 상에서 상대의 의견을 폄하할때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덮기 위하여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선동이다!"라고 몰고 가는 진짜 선동, 또는 "넌 선동당해 옳지 못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 보다 더 깨어있다"라는 식의 진영논리와 선민사상이다. 결국 이런 발언도 상대의 주장을 깎아내리며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선동 발언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지만 가짜뉴스감성팔이프로불편러깨시민주작 등과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 셈이다. 최근에는 가 어떤 인물의 실책을 옹호할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상대가 선동했을 것"이라고 정신승리 옹호할때도 쓰인다.

또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방송, 기사,자료'나 '재판 결과 거짓으로 밝혀진 사건',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논란 등을 보고도 "저거 선동임"이란 식으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때때로 "나는 선동 당한게 아니라 제대로 깨어 있는 합리적,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올바른 여론을 따르는 것이므로 내 주장이 옳은 것이며 내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모두 선동"이라며 선동의 여부 자체를 선민사상을 갖고 진영논리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자주 나온다.

3. 관련 어록[편집]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을 것이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그러게 말이다. 뭐, 원래 배우들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쉽고도 빠르게 전달되거든. 모든 게 영락없는 진실처럼 들리고 말야. 그래서 대중의 인기는 정말 무서운 거야.[4]

팩트에 감정[5]이 담겨있으면 그게 선동이다.

4. 가상 매체에서 선동[편집]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