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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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1회 작성일 23-01-18 09:32본문
1. 개요[편집]
2017년 4월, 당시 22세였던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남성 우모 씨가 당시 19세였던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독살한 사건이다.[1]
2. 상세[편집]
2.1. 사건 과정[편집]
가해자 우 씨의 부모는 곰탕집을 운영했었고, 돈이 부족했던 피해자 김 씨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를 계기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2017년 4월 성년이 된 후, 우 씨는 김 씨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혼인신고를 하였으며[2] 그로부터 열흘 뒤 일본 오사카 오사카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 씨는 공항에서 아내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금 상속자는 본인으로 기입했다. 보험금은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3] 그리고 출국한 다음날 오사카의 숙소에서 아내에게 니코틴[4]을 사용해 독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평소에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현지 경찰관이 단순 자살사고인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체도 현지에서 화장하여[5] 추가적인 부검 여지도 차단해버렸다.
그리고 귀국한 뒤 김 씨 가족에게 마찬가지로 자살한 것처럼 속인 채 2018년 3월까지 살아오다가 한일국제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 씨는 공항에서 아내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금 상속자는 본인으로 기입했다. 보험금은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3] 그리고 출국한 다음날 오사카의 숙소에서 아내에게 니코틴[4]을 사용해 독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평소에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현지 경찰관이 단순 자살사고인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시체도 현지에서 화장하여[5] 추가적인 부검 여지도 차단해버렸다.
그리고 귀국한 뒤 김 씨 가족에게 마찬가지로 자살한 것처럼 속인 채 2018년 3월까지 살아오다가 한일국제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2.2. 수사 및 검거[편집]
처음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한 것은 보험 회사 측이었다. 우 씨가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이라고 잘라 말하자 우 씨가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의심을 한 보험 조사원이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했고[6][7]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8]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신고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했고, 이 수사 공조가 원활히 되는데만 해도 1년이 걸린 데다, 범인이 이미 일본 현지에서 부인의 장례와 화장까지 마친 후 귀국했기 때문에, 현장의 흔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 되던 중 일본에서 사체검안서를 받게 되는데, 사체서 급성뇌종창,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뇌부종이 발견됐다고.[9] 그리고 팔의 좌우에 주사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장기 울혈상태라는 소견을 내린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농도에 달했으며,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판단. 단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당시, 우 씨는 김 씨가 음주를 과하게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알콜이 혈액이 아닌 위에서만 발견된 것도 확인된다. 즉 사망 이후로 신체기능이 멈춘 후에 주사를 놓고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다는 것으로 판단, 우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게 된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른 의심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씨는 김 씨와의 결혼에 집착이 심한 것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우 씨가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라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계획서의 내용들 중 자신의 능력과 생활의 안정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은 조악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이다. '초벌번역으로 매달 약 5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급이 6000원으로 올라간 만큼 김 씨로 인해 자신의 식당에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량 김 씨에 의해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매 해마다 백여 권의 독서량을 목표로 했으며, 풍부한 지식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서였다. 물론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김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김 씨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줄 테니 딸을 내달라는 것에 불과했고, 조악한 내용과 더불어 김 씨와 가족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보이게 작성한 것이다. 계획서가 먹히지 않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려두었던 우 씨의 행적이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일기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특정한다. 이후 벌어진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형태로 작성된 일기들이었고 그 중에서 명백히 살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를 써서 살해수단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 것과 '햄스터에다가 니코틴 실험해봤다'라는 생체실험성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으며,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다.[10] 이때 쯤에 일본 경찰이 현장 사진 및 부검 결과를 경찰에 보내는데, 평소 담배 한 모금도 안 피운 여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용의자의 일기에 작성된 니코틴 실험일지, 스마트폰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일치하고, 그 외의 증거들이 속속 재발견되었으며,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진행하여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당시까지 나온 증거가 모두 정황증거뿐인지라 여자친구의 자살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우 씨는 김 씨의 자살 원인이 가족들에 의한 가혹 행위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 일반적인 가정의 훈계 정도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우 씨가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했고, 이 수사 공조가 원활히 되는데만 해도 1년이 걸린 데다, 범인이 이미 일본 현지에서 부인의 장례와 화장까지 마친 후 귀국했기 때문에, 현장의 흔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 되던 중 일본에서 사체검안서를 받게 되는데, 사체서 급성뇌종창,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뇌부종이 발견됐다고.[9] 그리고 팔의 좌우에 주사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장기 울혈상태라는 소견을 내린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농도에 달했으며,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판단. 단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당시, 우 씨는 김 씨가 음주를 과하게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알콜이 혈액이 아닌 위에서만 발견된 것도 확인된다. 즉 사망 이후로 신체기능이 멈춘 후에 주사를 놓고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다는 것으로 판단, 우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게 된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른 의심 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씨는 김 씨와의 결혼에 집착이 심한 것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우 씨가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라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계획서의 내용들 중 자신의 능력과 생활의 안정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은 조악하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이다. '초벌번역으로 매달 약 5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급이 6000원으로 올라간 만큼 김 씨로 인해 자신의 식당에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량 김 씨에 의해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매 해마다 백여 권의 독서량을 목표로 했으며, 풍부한 지식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서였다. 물론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김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김 씨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줄 테니 딸을 내달라는 것에 불과했고, 조악한 내용과 더불어 김 씨와 가족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보이게 작성한 것이다. 계획서가 먹히지 않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려두었던 우 씨의 행적이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에 일기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특정한다. 이후 벌어진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형태로 작성된 일기들이었고 그 중에서 명백히 살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를 써서 살해수단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 것과 '햄스터에다가 니코틴 실험해봤다'라는 생체실험성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으며,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다.[10] 이때 쯤에 일본 경찰이 현장 사진 및 부검 결과를 경찰에 보내는데, 평소 담배 한 모금도 안 피운 여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용의자의 일기에 작성된 니코틴 실험일지, 스마트폰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일치하고, 그 외의 증거들이 속속 재발견되었으며,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진행하여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당시까지 나온 증거가 모두 정황증거뿐인지라 여자친구의 자살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우 씨는 김 씨의 자살 원인이 가족들에 의한 가혹 행위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 일반적인 가정의 훈계 정도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우 씨가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2.3. 재판[편집]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11],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가석방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12]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11],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가석방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한다.[12]
3. 범인의 비슷한 살인시도가 또 있었다?[편집]
본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2016년 12월, 범인 우씨는 니코틴 원액을 구해준 동창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인은 자신의 가족여행의 사전답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했고 일본의 여행지에서 약간의 음주를 했다. 이후 숙소에서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네 받았는데, 이전 사건의 피해자가 음료수의 맛을 보니까, 음료수에서 암모니아같은 냄새가 나고 이상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음료수를 그냥 버렸다. 아마도 니코틴 원액을 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피해자는 숙취가 심해 그런 줄 알았다며 그냥 넘겼다가 니코틴 원액 구입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된 이후에 살해당할 뻔 했다고 생각되어 경찰에 털어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출국 전 우씨는 동창 여성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수취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도 당시 여성이나 음료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들에게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특히 피해자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었다. 아예 김 씨의 납골당까지 같이 동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출국 전 우씨는 동창 여성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수취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도 당시 여성이나 음료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들에게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특히 피해자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었다. 아예 김 씨의 납골당까지 같이 동행하기도 했다.
4. 기타[편집]
- 경찰 수사 결과, 우씨가 인터넷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밝혀졌다. 일종의 모방범죄로도 볼 수 있는 셈.
-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독살이 문제가 되어서, 니코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사실상 개인이 니코틴 원액을 해외직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수준. 덕분에 전자담배 용액을 자작하던 사용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 우씨의 싸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이 나왔다. 이는 25점인 이영학보다 높다.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23화 <플랜맨의 사랑> 에서도 나왔다.
- 경찰과 가족들에게 의심을 사기 충분했던 사유가 더 있었다. 부인이 사망한 다음날 일본현지 여성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나서 노래방을 가는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조사당시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자 화를 내거나 먼산을 보는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장시간의 조사를 멈추고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알리자 형사들에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라 자신의 버킷리스트는 밤샘조사를 받고 나가는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권일용 교수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등으로 풀려났더라면 연쇄범죄가 됐을거라고 장담했다.[13]
- 김 씨의 사망 이후 우 씨와 그의 친구가 나눴던 메신저 단체방대화를 단체대화방 내부자가 김 씨의 친구에게 전송해줬고 이를 김 씨의 가족들이 입수하게 됐다. 내용중 김 씨에 대한 비하와 자신에게는 목표가 있으며 두달만 김 씨를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우 씨는 김 씨 사망 이후 SNS를 통해 보고싶다는등의 내용을 남기면서 같은날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 내용은 한복여자랑 놀았다. 여중생과 OOO, 알몸사진 뿌림, 여친이랑 OO파티 인증 등등. SNS에 글을 남긴 이유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다른 여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생각이었던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