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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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0회 작성일 23-02-01 10:18본문
1. 개요[편집]
1991년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당시 21세였던 시각장애인 김용제[1]가 훔친 차량으로 질주해 묻지마 살인으로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이 사람의 일대기는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다. 교도소 안에서 조성애 쟌 마르코 수녀[2]와 나눈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책이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다. 교도소 안에서 조성애 쟌 마르코 수녀[2]와 나눈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책이다.
2. 경위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용제는 어릴때부터 시각장애[3]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국민학교때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몇년후에 아버지마저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했다.[4] 그후 시각장애와 소극적인 성격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국민학교만 졸업했다.
그리고 칼을 지니고 다니다 '강도 예비 음모'로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3개월간 복역을 한 적도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 서울과 부산에서 중국집 배달원, 멍텅구리배 선원,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을 전전했으며 급여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다니던 화곡동의 양말 공장에서 해고된 뒤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칼을 지니고 다니다 '강도 예비 음모'로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3개월간 복역을 한 적도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 서울과 부산에서 중국집 배달원, 멍텅구리배 선원,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을 전전했으며 급여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다니던 화곡동의 양말 공장에서 해고된 뒤 범행을 저지를 마음을 먹었다.
3. 경과[편집]
김용제는 양말 공장을 다니던 시절 사장의 기아 프라이드 5도어의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다녔고, 그 차를 몰아 복수할 생각을 했다. 결국 1991년 10월 19일, 차를 몰고 여의도 KBS 본사 우측의 광장에 진입해 질주를 벌인다. 당시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지현일 군(12)과 유치원생 윤신재 군(6)[5]이 먼저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 뒤에도 계속 질주를 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21명에게 부상을 입힌 다음, 200m를 더 달리다 자전거 보관함을 들이받은 뒤 멈추었다. 그 뒤 시민들에게 붙잡혔을 때 이를 뿌리치고 여중생 김병춘 양(13, 당시 신도림중학교 1학년)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으나 곧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다.
4. 결과[편집]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대구의 나이트클럽에서 방화로 인해 16명이 사망하는 거성관 방화 사건이 일어난지라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11월 19일 사형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전부 기각됐고, 1992년 8월 1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1997년 12월 30일을 기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에서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처형되었다.[6]
여기서 그에게 치여 즉사한 당시 유치원생 윤신재 군의 할머니인 서윤범은 이런 사정을 듣고 되려 범인을 이해한다며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 1993년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서 씨의 사연을 듣고 김수환 추기경이 사면을 요청했지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서 씨는 사형 집행 당일에도 찾아왔다고 한다. 그가 처형되기 전에 가톨릭에 귀의하여서인지 이 자리에 온 신부가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썼는데, 그는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했다고 한다.
<표창원의 사건추적>에 따르면, 정작 해당 살인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나 유족들에겐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미 1988년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시행 중이었으나 법 내용이 미비하고 이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범행에 쓰인 프라이드가 가입된 종합보험은 도난 뒤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었고, 대신 '책임 보험'에 따라 사망자는 최고 5백만 원, 부상자는 3백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했다.[7]
피의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용서받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 김용제가 해친 사람들은 무고한 어린이, 노인, 여중생 등 사회적 약자뿐이었다. 따라서 추한 자기변호에 불과하며, 명백한 악질 살인마라 사형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8]
사건을 저지른 후 김용제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 없다" 라며 딱 잘라 말했고,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까, 어른이고 애들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라는 말로, 마치 희생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여겼던 그는 상기한대로, 그저 흉악한 인면수심의 살인마에 지나지 않았다.
<표창원의 사건추적>에 따르면, 정작 해당 살인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자나 유족들에겐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미 1988년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시행 중이었으나 법 내용이 미비하고 이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범행에 쓰인 프라이드가 가입된 종합보험은 도난 뒤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었고, 대신 '책임 보험'에 따라 사망자는 최고 5백만 원, 부상자는 3백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했다.[7]
피의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용서받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 김용제가 해친 사람들은 무고한 어린이, 노인, 여중생 등 사회적 약자뿐이었다. 따라서 추한 자기변호에 불과하며, 명백한 악질 살인마라 사형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8]
사건을 저지른 후 김용제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인 사람에게 "미안한 생각 없다" 라며 딱 잘라 말했고,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까, 어른이고 애들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라는 말로, 마치 희생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여겼던 그는 상기한대로, 그저 흉악한 인면수심의 살인마에 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