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춘길(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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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84회 작성일 23-01-18 16:02본문
1. 개요
2. 생애[편집]
1943년, 경상북도 대구부(현 대구광역시) 출신인 지춘길은 고아였다. 청소년기를 거치며 극심한 방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온갖 범죄의 유혹을 받았던 지춘길은 결국 1960년 특수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17살이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지춘길은 이렇다할 생계수단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었다. 지춘길은 1989년 가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기까지 무려 20년 이상을 수감생활을 하며 보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출소 후 얼마간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당연히 없었고, 지춘길은 이때부터 살인을 시작한다.[1]
1989년 만 46세의 나이로 출소한 지춘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송현동의 한 주택에서 잠시 기거하다 범행을 개시한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낸 지춘길은 이렇다할 생계수단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었다. 지춘길은 1989년 가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기까지 무려 20년 이상을 수감생활을 하며 보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출소 후 얼마간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전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당연히 없었고, 지춘길은 이때부터 살인을 시작한다.[1]
1989년 만 46세의 나이로 출소한 지춘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송현동의 한 주택에서 잠시 기거하다 범행을 개시한다.
2.1. 범행[편집]
1990년 3월 7일 오전 1시경,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의 산골에 위치한 집에 침입한 지춘길은 집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인 남옥순(62) 할머니의 양손을 묶은 뒤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몸 위에 장롱을 넘어트려 움직일 수 없게 만든 이후 이불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불태우며 살해했다.
6월 16일 오전 1시경,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한 외딴 집에 들어가 안동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혼자 사는 김오순(67)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 집을 불태웠다.
9월 27일 오후 8시경, 안동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자 불을 질러 집을 태운 뒤 15일만인 10월 13일, 다시 안동군 길하면에 위치한 외딴 집에 들어가 혼자 사는 몸이 불편한 여성 김귀년(58) 씨의 금반지 2개를 빼앗고 제압하여 몸 위에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장롱을 넘어뜨린 후 집에 불을 붙여 살해했다.
10월 19일 오후 9시경, 지춘길은 안동군 와룡면에서 박분기(71) 할머니의 집 안방에 침입하였다. 집 안에는 박 씨 할머니를 포함한 이웃과 동서지간인 할머니 세 명이 모여 자고 있었다. 지춘길은 할머니들을 깨워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지만 할머니들이 이에 불복하며 반항하자, 제압하여 저고리의 옷고름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위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부엌에 있던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 할머니들이 있던 안방에 투척해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2]
6월 16일 오전 1시경,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위치한 외딴 집에 들어가 안동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혼자 사는 김오순(67)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 집을 불태웠다.
9월 27일 오후 8시경, 안동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자 불을 질러 집을 태운 뒤 15일만인 10월 13일, 다시 안동군 길하면에 위치한 외딴 집에 들어가 혼자 사는 몸이 불편한 여성 김귀년(58) 씨의 금반지 2개를 빼앗고 제압하여 몸 위에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장롱을 넘어뜨린 후 집에 불을 붙여 살해했다.
10월 19일 오후 9시경, 지춘길은 안동군 와룡면에서 박분기(71) 할머니의 집 안방에 침입하였다. 집 안에는 박 씨 할머니를 포함한 이웃과 동서지간인 할머니 세 명이 모여 자고 있었다. 지춘길은 할머니들을 깨워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지만 할머니들이 이에 불복하며 반항하자, 제압하여 저고리의 옷고름으로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위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부엌에 있던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 할머니들이 있던 안방에 투척해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2]
3. 결말[편집]
지춘길은 11월 2일 오후 9시경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에서 다시 범행을 시도했다. 침입하려고 미리 봐둔 집 안에는 60대 할아버지 한 명과 할머니 4명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곡괭이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자 할아버지가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본 지춘길은 황급히 도주하여 근처의 빈집에 은신한다. 새벽 2시가 넘어서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어두운 빈집 속 방구석에 숨어 있던 지춘길을 찾았고, 격투 끝에 경찰에게 체포된다.
지춘길은 법정에서 '형사에게 묶인 채 고춧가루 섞인 물로 고문을 당했다'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춘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받았고 방화살인강도 혐의로 1991년 겨울 사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범죄자들만을 수감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해 자유를 찾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저항능력이 없는 할머니 등 6명을 살해한 것은 더없이 잔인한 행동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춘길은 사형 확정 4년이 지난 1995년 11월 2일을 기해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도 이날 함께 사형이 집행됐다.[3]
지춘길은 법정에서 '형사에게 묶인 채 고춧가루 섞인 물로 고문을 당했다'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춘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받았고 방화살인강도 혐의로 1991년 겨울 사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범죄자들만을 수감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해 자유를 찾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저항능력이 없는 할머니 등 6명을 살해한 것은 더없이 잔인한 행동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춘길은 사형 확정 4년이 지난 1995년 11월 2일을 기해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도 이날 함께 사형이 집행됐다.[3]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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