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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영(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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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5회 작성일 23-0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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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통역사 출신 범죄자.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남편 안성은의 인터뷰에 의하면, 장하영은 고등학생 때까지 미국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과거 해외에 입양된 이들의 부모를 찾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통역사로서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친딸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그리고 남편, 친딸, 양딸 안율하(정인)와 EBS1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직업은 통역사였고, 동시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하영과 안성은은 둘의 모교인 한동대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한 캠퍼스 커플로, 안성은은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며 장하영은 예장합동 목사의 딸이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 17일, 모교인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의 교회(채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2.1. 공판[편집]

2021년 4월 15일 10차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나이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학대와 폭행을 저질렀고, 장하영이 아니였으면 정인이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라면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성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1달 후인 5월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남편 안성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67, 2021전고6, 2021보고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1년 11월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었고[7], 안성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8]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노903, 2021보노41, 2021전노8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2022년 4월 28일,[9] 대법원 제3부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형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확정했다.[10] 기결수로 전환됨에 따라 청주여자교도소에 이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55년 11월 10일 출소 예정인데, 1986년 11월 4일 생인 장하영의 나이는 만 69세를 넘어가며, 취업 제한까지 풀릴 때는 만 79세가 된다. 물론, 80세가 되면 사회 생활에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전과자 노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감옥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는 셈이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대법원 선고 2021도16719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11]

결국, 꾸미기 좋아하고 바깥 활동을 즐겨하며, 과시욕도 매우 높은 장하영에게는 무기징역보다도 더더욱 가혹한 형벌이다.[12]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만큼을 삭막하기 짝이 없는 교도소에서 남아있는 인생을 보내면서 수십년간 갇혀 살다가 다 늙어버린 노인이 되거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간신히 석방될 수 있다. 꼬시다 맛동산

무기징역보다 35년형이 가혹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사형이 선고된다면 평생동안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관례상 사형에서 감형되어도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구히 사회와 격리될 것이다. 영아를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죽인 살인자에게 반드시 상응한 처벌이 내려져야 했다.

그리고 이 날 남편 안성은도 징역 5년이 확정되면서 2026년 5월 13일에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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