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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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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9회 작성일 23-0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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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은 2019년 3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의 한 논두렁에서 한 60대 여성의 시신이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11km 떨어진 곳에서는 피해 여성의 언니가 발견되었다.

사건은 군산시 조촌동의 범인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는데, 피해 여성은 용의자의 5번째 부인이었고, 용의자가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이를 논두렁에 버린 것이다. 또한 시신을 버린 곳 근처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숨은 붙어있었지만 심하게 폭행 당한 채 전깃줄과 테이프로 결박된 여성이었다. 사망한 여성의 언니였다. 시신 발견 후 3시간 만에 체포된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 A씨. 자신의 부인과 처형을 폭행하고, 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그는 앞서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0년부터 8년간 징역을 살다 지난해 3월 출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해서 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 또한 시신에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정황상 성폭행이 의심되었다. [1] 사건 피의자는 충청남도의 한 졸음쉼터에서 검거되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군산시 특성상 서해안고속도로의 쉼터일 확률이 높다.[2]

이 사건 피의자는 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상북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여성 6명을 성폭행해서 수감되었다 풀려난 전적이 있는 악질 범죄자였다. # 재판에서 피의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2. 피의자 딸의 입장[편집]


범행 전 아버지가 한 남성에게 피해자를 대신 죽여 줄 수 있느냐며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를 ‘녹취한 음성파일도 존재한다’ 고 밝혔다. 피해자의 집과 3분이 안 되는 거리에 거주하던 남성에게 “피해자의 집을 자주 염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피해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등을 계속 (알아보라고) 시켰다”고 한다.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기 전날까지도 염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인 친부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1일 아내를 살해한 군산 악마 아버지의 엄벌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딸이 1년 6개월 후인 2021년 2월 8일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의 범인이 되었다. 2021년 3월 14일 다음-뉴스1 [단독] '군산 악마 아버지 엄벌' 靑청원 딸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범' 이었다 PD수첩 용감한 형사들 1편 용감한 형사들 2편 딸은 징역 30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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