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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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3회 작성일 23-02-08 13:43본문
1. 개요[편집]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쯤, 김성민이 20대 여성 하모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1시 25분 경 화장실로 들어간 뒤,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성민을 검거했고, 김성민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만에 인정했다. (관련기사) 사건 다음 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2. 범행 장소[편집]
이름과 달리 강남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사건 장소는 강남역보다는 오히려 신논현역에 더 가깝다.[1] 본래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라고 보도되었던 것을, 일부 언론에서 축약해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정확한 사건 발생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8 남경빌딩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네이버 지도 로드뷰 이 빌딩의 1층에는 육회 주점이, 2층에는 노래방이 존재하며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존재하는 화장실이다. 1층과 2층 사이에 존재하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노래방 화장실'이라고 오보하기도 하였는데 엄밀히 말해 이 화장실은 1층 주점 소유이며, 실제 피해자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갔다. 실제 노래방 소유의 화장실은 2층에 존재하고 있고 남녀구분이 확실히 된 화장실이다.
이렇다보니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검증 때 경찰이 제시한 공식적인 사건 명칭 표기는 서초동 주점 화장실 살인사건이다.
따라서 정작 살인사건 자체는 강남역과 무관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추모 장소 및 그로 인한 시위 충돌이 일어난 곳이 강남역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건 이후 문제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바뀌었고, 위층에 여자화장실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잠겨있어서 열쇠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2022년 7월, 해당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3. 수사 과정[편집]
5월 17일
- 오전 1시 20분께 서초구 강남역 인근 유흥가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상가 내 주점 종업원인 30대 남성 김성민을 용의자로 결론 내리고, 사건 발생 약 10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출근하는 범인을 잠복 끝에 검거했다.#
5월 18일
-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 논란이 가열되던 와중, 경찰은 "범인 김성민이 2008년부터 조현병으로 4차례 걸쳐 입원한 기록이 있다"며 "알려진 대로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범죄’ 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5월 19일
5월 20일
-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형사 등 프로파일러들이 범인 김성민에 대해 2차 심리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심리면담에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당시 경감[2]도 투입됐다.
5월 21일
- 서울서초경찰서는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김성민이 화장실에 있던 시간에 남성은 모두 6명이 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분석가 등을 투입해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한다.(관련기사)
5월 22일
-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성민(34·구속)을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구 정신분열증[3])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경찰은 범행 당시 범인 김성민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인 김성민이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4. 공판 과정[편집]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제1심을 진행한다. 7월 22일과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김성민은 연이어 "나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은 필요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해 재판이 정지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성민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만으로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한 술 더 떠서 수사기관이 '조현병 환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요건을 3개나 맞춘 것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범인 김성민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나, 직접 방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범인 김성민이 접견과 변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직접 김성민의 접견 거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바 있다.
범인 김성민은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에 대한 증오에 관련된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DNA가 묻은 칼을 증거동의했다. 조현병 관련 자료 중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장에 의해 증거로 지정됐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각종 물증이 공개됐다. 범행 전후로 곳곳의 CCTV에 포착된 범인 김성민의 영상과, 칼을 다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의 손에 남는 자상과 찰과상의 촬영 사진, 범인 김성민이 범행 후 도주중 강남역 모 출구에서 흘린 혈흔 등이 공개됐다. 한편 범인 김성민은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인 줄 몰랐다"고 말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망발 수준을 넘어선 범인 김성민의 발언을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을 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진행됐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김성민의 조현병 증세와 여성에 대한 뒤틀린 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성민이 과거에 겪은 바 있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층에 사는 범인 김성민이 4층에 사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1시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및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범인 김성민이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범인 김성민은 재판 내내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2016년 9월 30일에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범인 김성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인 김성민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했다.
2016년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판결문 전문
범인 김성민은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에 대한 증오에 관련된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DNA가 묻은 칼을 증거동의했다. 조현병 관련 자료 중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장에 의해 증거로 지정됐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각종 물증이 공개됐다. 범행 전후로 곳곳의 CCTV에 포착된 범인 김성민의 영상과, 칼을 다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의 손에 남는 자상과 찰과상의 촬영 사진, 범인 김성민이 범행 후 도주중 강남역 모 출구에서 흘린 혈흔 등이 공개됐다. 한편 범인 김성민은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인 줄 몰랐다"고 말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망발 수준을 넘어선 범인 김성민의 발언을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을 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진행됐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김성민의 조현병 증세와 여성에 대한 뒤틀린 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성민이 과거에 겪은 바 있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층에 사는 범인 김성민이 4층에 사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1시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및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범인 김성민이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범인 김성민은 재판 내내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2016년 9월 30일에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범인 김성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인 김성민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했다.
2016년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판결문 전문
4.1.1. 형량에 대한 논란[편집]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일각에서 남성 가해자는 형량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를 성차별로 엮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2014년, 한 30대 여성이 면식도 없는 남성을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를 토막내는 등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문서 참고.
그러나 조두순 사건이후 유기징역 최대형량은 50년인데다가 그나마도 초범의 유기징역 한계는 30년이 최대로 규정되있다. 무기징역이 때에 따라서는 10년~20년이면 석방되기도 하는데다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이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사법부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워낙 사건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이후 유기징역 최대형량은 50년인데다가 그나마도 초범의 유기징역 한계는 30년이 최대로 규정되있다. 무기징역이 때에 따라서는 10년~20년이면 석방되기도 하는데다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이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구형했고 사법부또한 그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워낙 사건자체가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만큼 중대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건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편집]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에서 맡는다. 2016년 12월 1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흉기를 주점에서 가져와 3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항소를 했으면서도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재판 태도를 보였고, 접견을 거부한 이유로 "내 스스로 진술하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국선 변호인은 김성민의 정신상태에 대해 "심신상실"이라며, "범인 김성민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거나 그에 가깝다"[5]고 호소했다.
김성민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여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민은 웃기도 하는 등 여전히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김성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접견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였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김성민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여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마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만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민은 웃기도 하는 등 여전히 죄책감이 없는 태도를 보였고, "본의 아니게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김성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접견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7년 1월 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였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4.3. 상고심 대법원[편집]
김성민은 2017년 1월 17일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2일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사건을 배당했고, 2부는 2017년 4월 13일 김성민의 상고 제기를 무변론 기각했다. 이로써 김성민의 징역 30년 형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5. 피의자[편집]
- 인적사항
피의자는 34세의 남성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며, 중퇴한 신학대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리학습 코스를 다닌 것을 신학원이라고 했을 뿐이라 한다. 일부 보도에서 피해자 여성이 신학대생이라고 오보되었고[6] 그로 인해 추모 포스트잇에서 종종 '목사를 꿈꾸던 여성이 살해됐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적
범행 전날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3월 가출을 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 정신질환
서울 서초경찰서는 “범인 김성민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1개월,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입원 치료(총 19개월)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범인 김성민은 지난해 8월 네 번째 입원해 올해 1월 초 퇴원했으며 당시 주치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가출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 공격성
범죄학자들은 김성민이 보인 극단적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품 절취나 강간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아와 우울 증상, 불안 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됐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