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1회 작성일 23-02-03 13:02본문
1. 설명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과 함께 범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는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이 사실을 동네 주민들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우편 열람 대상자에 한해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공개하고 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우편 열람 대상자에 한해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 등록 과정[편집]
보통 성범죄자=무조건 신상 공개라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 모든 성범죄[1]의 유죄판결 확정시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과 아래 항목에 나와 있는 "취업제한"[2]이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의 결과인 "형벌"에 따르는 "보안처분"인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급심에서는 "선고유예 실효시까지 신상정보등록정보등록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4도3565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시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돼 정보제출의무가 생기되, 다만 판결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신상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물론 이 신상등록이란 것도 기간이 최대 30년이나 되고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변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다. 신상공개처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하게 되는데 신상등록 공개제도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여도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공개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확정이다.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더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기도 하고, 특히 친족간 성범죄인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일부 예외도 있긴 하다.
법원에 의해 성범죄로 형벌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신상 등록을 해야 되는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시에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무 불이행 혐의로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한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문서 참조.
물론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엔 신상공개 시기는 출소 이후부터이다.사실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을 감안하면 당연하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아청법에 의해 실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이다.[3] 참고로 취업 제한 제도는 사이트를 열기 전부터 이미 시행했던 것.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외국인 강사로 취업 불가)된다. 물론 일반 성범죄와 달리[4] 형이 실효되더라도 공무원은 하지 못한다.[5]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의 결과인 "형벌"에 따르는 "보안처분"인 신상등록 및 공개대상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하급심에서는 "선고유예 실효시까지 신상정보등록정보등록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4도3565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시 성폭력특례법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돼 정보제출의무가 생기되, 다만 판결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년간 신상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물론 이 신상등록이란 것도 기간이 최대 30년이나 되고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자기 신변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다. 신상공개처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하게 되는데 신상등록 공개제도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여도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공개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확정이다.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더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기도 하고, 특히 친족간 성범죄인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일부 예외도 있긴 하다.
법원에 의해 성범죄로 형벌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신상 등록을 해야 되는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며 변경시에도 등록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의무 불이행 혐의로 추가로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한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문서 참조.
물론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엔 신상공개 시기는 출소 이후부터이다.사실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을 감안하면 당연하긴 하지만.
여기에 더해 아청법에 의해 실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일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이다.[3] 참고로 취업 제한 제도는 사이트를 열기 전부터 이미 시행했던 것.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외국인 강사로 취업 불가)된다. 물론 일반 성범죄와 달리[4] 형이 실효되더라도 공무원은 하지 못한다.[5]
2.1.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편집]
아래 시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6]이 취업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게다가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 시설은 확대되고 있는 중.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단체는 성범죄자를 취업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소 해임 조치에서 최대 시설 폐쇄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성범죄자가 학교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 있다는 뜻. 또한 취업제한은 취업자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해당되며 일제점검 등으로 성범죄자가 이들 시설에 취업했거나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가 뉴스에 나오곤 한다.
보통 이들 시설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회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데, 조회하는 측에서 주의할 점은 성범죄 경력 한정이라는 것이다.참고로 여기에서 조회되는 성범죄 경력은 "범죄경력조회"에 표시되는 것으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한다.[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자가 취업 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보통 이들 시설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회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데, 조회하는 측에서 주의할 점은 성범죄 경력 한정이라는 것이다.참고로 여기에서 조회되는 성범죄 경력은 "범죄경력조회"에 표시되는 것으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한다.[7]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성범죄자가 취업 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다만 실제 상황에서 이런 시설은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 성범죄자와 경력 없는 일반인의 취업 가능성 둘 다 0%라는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가 돌고 있다.
2.2. 변동 사항[편집]
2015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2014헌마340) 판결이 내려져 법무부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의 일률적인 20년 신상등록 부과 대신 죄의 경중에 따라 10~30년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죄질의 정도가 낮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한하여 신상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재범 이상이면 등록하도록 조치한다고. 또한 일률적인 취업제한 10년 처분에 대해서도 위헌판결이 내려져 양형에 따라 제한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
결국 위헌 결정이 났다. 2018년 3월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보면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경우 5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가지고 있다.
결국 위헌 결정이 났다. 2018년 3월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보면 미성년자 강간치상의 경우 5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을 가지고 있다.
3. 주의사항[편집]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으므로 성인인증 및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내용을 조회할 수 있었으며 2012년 3월부터는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받으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련 기사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행위,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막상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이는 린치 방지를 위한 조치다.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집주소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이후 개인별로 제공되는 지도에 따라 사는 건물까지 조회되고 있다.
성범죄자가 사는 곳 근방에는 편지로 이름·키·나이·몸무게·징역년도·거주주소·발찌여부·전과여부·범죄 내용 등이 실린 성범죄자 고지서가 온다.
위에 공인인증서를 보면 짐작했겠지만, ActiveX를 깔아야 한다.[8] 인증서용 액티브X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배경에 인증서 주인의 실명과 접속 IP가 흐릿하게 뜨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깔린다. 컨텐츠 특성상 자세한 묘사를 한 사진을 올릴 수는 없으며,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다만,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이 있으며, 이 앱으로 접속할 경우, 본인인증은 요구하지만, 당연히 ActiveX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도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캡처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캡처를 하지 못하며[9], 배경에 실명과 IP가 표시되는 점도 동일하다. 이는 PC에서 열람할때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상술했지만 성범죄자를 널리 알리는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한답시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올리거나,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한 어떠한 차별행위, 다시 말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이외의 다른 차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막상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읍·면·동 단위의 주소까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이는 린치 방지를 위한 조치다.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보복하거나 제3자가 범죄자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집주소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이후 개인별로 제공되는 지도에 따라 사는 건물까지 조회되고 있다.
성범죄자가 사는 곳 근방에는 편지로 이름·키·나이·몸무게·징역년도·거주주소·발찌여부·전과여부·범죄 내용 등이 실린 성범죄자 고지서가 온다.
위에 공인인증서를 보면 짐작했겠지만, ActiveX를 깔아야 한다.[8] 인증서용 액티브X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배경에 인증서 주인의 실명과 접속 IP가 흐릿하게 뜨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깔린다. 컨텐츠 특성상 자세한 묘사를 한 사진을 올릴 수는 없으며,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다만,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이 있으며, 이 앱으로 접속할 경우, 본인인증은 요구하지만, 당연히 ActiveX는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도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캡처 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캡처를 하지 못하며[9], 배경에 실명과 IP가 표시되는 점도 동일하다. 이는 PC에서 열람할때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상술했지만 성범죄자를 널리 알리는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한답시고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올리거나,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4. 문제점[편집]
- 스마트폰용 앱도 문제가 많다. 안드로이드, iOS 버전 둘 다 버그가 많아서 평가가 낮다. 평가를 보면 쓰다가 튕기거나 반응이 없다는 의견이 많고, 앱 UI 구성이 나쁘다는 의견도 있다. iOS는 한술 더 떠서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아이폰 5s를 최소사양으로 등록해 놨다.[11] 최신버전인 iOS 9의 최소 지원은 아이폰 4s인데도! 그렇다고 최신 아이폰의 전용 기능을 쓰는 앱도 전혀 아니다. 비슷하게 정보유출에 민감하여 보안프로그램을 떡칠하는 은행 어플이 그 이하 사양에서도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건 앱 제작하는 외주업체의 능력 문제다. 아동 보호 가구에 한하지만 그나마 위안인 건 카카오톡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
- 2013년 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 조명훈이 청소년 성범죄 전과로 인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말이 많은데 신상 공개를 해 봐야 성범죄를 새로 저지를 인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교화의 여지가 있는)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하는 일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메건법이나 제시카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12] 전과자의 취직을 금지시킨다고 알아서 굶어죽지 않는다. 제2,3의 범죄를 저지를뿐. 게다가 성범죄보다 중대한 살인죄, 강도죄 등은 적용되지 않는점에서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제도인지 알수있다.
- 피의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등록할 수 없다.[13]
-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성범죄자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다. 실제로 잘못된 내용이 적힌 우편물이 온 동네에 배포되어 평범한 40대 가장이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으며 그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간 사례가 있다.#
5. 등재된 유명인[편집]
등재된 사실 자체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한 내용 자체를 올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14]
최종적으로 신상공개고지 처분받았지만 징역복역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기 직전인자도 여기에 포함.
최종적으로 신상공개고지 처분받았지만 징역복역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기 직전인자도 여기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