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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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2회 작성일 23-01-31 13:36본문
1. 개요[편집]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진 참극 중 첫 번째 사례이다.
2016년 1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아버지인 최경원이 초등학생 아들 최 모군(사망 당시 7세, 초등학교 1학년)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이 드러난 사건. 기사) 언론에서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끝내 자백하였다.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인 2012년 10월 무렵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토막 내서 3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 사체를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코패스로서 보이는 교활함이나 범행에 대한 합리화[1]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만일 사이코패스였다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이런 범죄에서 시체를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쩔 줄 모르는 이유에서 연유할 확률이 크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까닭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녀인 최군을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60여 년 전 백인들이 같은 백인에 대한 범죄에는 충격 받고 분노하면서도 흑인에 대한 린치나 구타, 따돌림은 예사로 행하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 사건은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바라보는 일부 막장 부모들의 왜곡된 가족상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인 것이다.
2016년 1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아버지인 최경원이 초등학생 아들 최 모군(사망 당시 7세, 초등학교 1학년)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냉장고에 냉동보관하고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이 드러난 사건. 기사) 언론에서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최군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드러나자 끝내 자백하였다. 사건이 드러나기 약 3년 전인 2012년 10월 무렵 씻기 싫어하던 아들을 욕실로 당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쳤으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방치했더니 아들이 한 달여 만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토막 내서 3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 사체를 변기와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코패스로서 보이는 교활함이나 범행에 대한 합리화[1]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만일 사이코패스였다면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이런 범죄에서 시체를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쩔 줄 모르는 이유에서 연유할 확률이 크다.
사이코패스가 아닌데도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까닭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녀인 최군을 자신들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60여 년 전 백인들이 같은 백인에 대한 범죄에는 충격 받고 분노하면서도 흑인에 대한 린치나 구타, 따돌림은 예사로 행하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이 사건은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바라보는 일부 막장 부모들의 왜곡된 가족상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인 것이다.
2. 어떻게 알려졌는가?[편집]
3. 관공서의 미흡한 초기 대응[편집]
피해자 최 모군은 2012년 3월,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최군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 3월 12일,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 2벌에 색연필로 낙서를 하는 등 말썽을 피워, 학생폭력자치대책위원회에 회부되었다.[2] 최군의 부모는 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측에 홈스쿨링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최군을 4월 30일부터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소영(35)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최군의 담임 교사는 최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학기 남겨두고 휴직했다. (기사)[3] 그 후 학교 행정실에서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학교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4]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 [5]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곡3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피해자 최군의 담임교사가 최군 어머니 한소영(35)에게 '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전화로 물었지만 한씨는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집에서 가르치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담임 교사와 학년부장 교사가 두 차례 최군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최군의 담임 교사는 최군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반학기 남겨두고 휴직했다. (기사)[3] 그 후 학교 행정실에서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니 출석을 독촉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 학교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4]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 기관이 아닌 행정 기관이 할 일이라고 하기 때문. [5] 하지만 주민센터는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학교에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민센터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크게 키운 셈이 된다. 결국 부천시가 문제의 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고, 실제로 해당 주민센터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심곡3동 주민센터 담당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 주민센터가 학교의 요청을 묵살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3.1. 더 늦게 드러날 수도 있었다[편집]
이 사건은 아이가 죽은 지 3년 2개월 뒤에야, 파견나온 장학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전모가 드러났다.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지 조차 몰랐을 터이니 하마터면 최 군은 몇 년이나 더 차가운 냉장고 속에 눈도 감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을 뻔했다.
만약 이때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누구나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상하게 여겨져, 담당 공무원의 수사의뢰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 아동은 남자아이인데, 남자의 경우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연락 안 되네? 병역면제 처분내리고 종결 처리합시다." 같은 조치는 절대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수 년~십수 년 전에 실종처리된 유•아동에게도 만 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입영 검사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육 기관은 병무청 등과 달리 수혜기관/서비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렇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결국, 뒤늦게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도 사례로 2016년 2월 3일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허위 가출 신고를 한 목사[6]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이 있었다. #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해당 여중생이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과거 잦은 가출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최초에는 단순 미귀가자로 처리해 버렸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사를 진행해서 검거할 수 있었다. 2016년 9월에도 2년전 입양한 6세 딸을 아동학대로 사망케 하고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무모하고 파렴치한 시도가 있었으나,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종 신고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양부모와 10대 동거인 등 총 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사례로 보아,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은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의 흔적 등을 조사해 충분히 은폐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동거 중인 가족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주변 상황이 '잘 풀려서' 단기적으로 몇 년 정도는 은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20년, 나아가 평생을 계속 은폐하는 데 성공할 확률은 현대 사회의 체계를 볼 때 가능성 제로다.[7]
물론 더욱 좋은 근본적인 행동은 처음부터 아이를 마음대로 다뤄도 좋은 물건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때 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누구나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수상하게 여겨져, 담당 공무원의 수사의뢰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 아동은 남자아이인데, 남자의 경우는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고,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다. "연락 안 되네? 병역면제 처분내리고 종결 처리합시다." 같은 조치는 절대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수 년~십수 년 전에 실종처리된 유•아동에게도 만 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입영 검사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육 기관은 병무청 등과 달리 수혜기관/서비스 성격이 크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그렇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결국, 뒤늦게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도 사례로 2016년 2월 3일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허위 가출 신고를 한 목사[6]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이 있었다. #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해당 여중생이 부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과거 잦은 가출을 했다는 점으로 인해 최초에는 단순 미귀가자로 처리해 버렸지만,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사를 진행해서 검거할 수 있었다. 2016년 9월에도 2년전 입양한 6세 딸을 아동학대로 사망케 하고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무모하고 파렴치한 시도가 있었으나,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실종 신고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양부모와 10대 동거인 등 총 3명이 구속되었다.
이들 사례로 보아,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은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의 흔적 등을 조사해 충분히 은폐된 사건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동거 중인 가족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주변 상황이 '잘 풀려서' 단기적으로 몇 년 정도는 은폐할 수도 있겠지만, 10년~20년, 나아가 평생을 계속 은폐하는 데 성공할 확률은 현대 사회의 체계를 볼 때 가능성 제로다.[7]
물론 더욱 좋은 근본적인 행동은 처음부터 아이를 마음대로 다뤄도 좋은 물건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사건 수사 과정[편집]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인터넷에서 떠드는 것처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이유. 물론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게 맞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는 정황상 피의자가 진범일 확률이 확정적일 때 한정한다. 게다가 이 사건은 죽은 피해자 외에도 살아남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미 오빠를 잃고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부모 잘못 만났을 뿐 아무런 죄도 없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제 자식을 죽이고도 모자라 토막내 버려버리고 뻔뻔히 고개 들고 돌아다닌 흉악한 범죄자들의 딸'이라는 낙인까지 추가로 찍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 최군의 아버지 최경원 씨를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행치사,[8] 아동학대 혐의, 어머니 한소영 씨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경원은 "2012년 10월 초순경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최경원은 또 "아들의 사체를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난 13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최경원은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관련기사)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중간 수사 결과 발표(YTN 이슈현장)
경찰은 앞서 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이어 최경원에 대해서도 결국 폭행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딸은 아무 학대도 받지 않았고 교육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딸과 3명이서만 살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교사와 상담할 때도 딸아이 하나밖에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한다. 이웃들 역시 아들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결국 한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초등생 살해사건 아버지 영장 심사 출석(YTN 1보)
피의자인 아버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아들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나 변기에 버렸다고.
아버지 최경원은 '아들의 시신 중 손목과 발목 부분은 쓰레기통에, 피부와 장기 조직은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버린 부위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신체 부위들이다. 이 점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범죄 은닉을 위한 시신 처리에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방증하게 된다.
2016년 1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가 있다며 아버지 최경원과 어머니 한씨를 구속했다.
위 기사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소식을 위해 올려둔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이가 2012년 11월 경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관련해 지인의 주거지에서는 피의자 소유의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와 함께 박스도 발견이 되었다. 이 가운데 5만 원권으로 현금 3백만 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짐을 맡아달라며 준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 추가. 피해자 최군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최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부모 둘 다 어릴 적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경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군 시신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면 상습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부패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보관 했다고 진술했다.
최경원의 진술과는 달리 한소영은 사망 전날까지 아이는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고, 직장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 이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다른 말로, 아이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당일 숨졌을 수도 있다는 거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JTBC 단독)
아빠 뿐만 아니라 엄마도 시신 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시체를 외부에 갖다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게다가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말 이 두 연놈들이 부모가 맞는지를 운운하기 이전에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JTBC 뉴스현장 중 일부이다. 이 날도 이 소식을 다루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 한씨는 사건 발생 시기 동안 친정에 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시기에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카드결제가 한 씨의 카드로 결제되었다고 한다. 이는 친정에 가 있었다는 한씨의 주장과 모순된다. 결국 친정에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씨가 실토했다.
최경원이 최군의 사망 전날, 술에 취한 채로 최군을 2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즉, 욕실에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폭행으로 숨졌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