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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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8회 작성일 23-01-09 15:28본문
1. 개요[편집]
2005년 당시 만 29세인 엄인숙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모친, 친오빠와 동생 등의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상해하여 실명시키고[1] 방화까지 저지른 심각한 사건이다. 엄씨 주변의 일어난 사상자가 사망자 5명에 부상자 7명이었는데, 부상자 중 3명은 실명, 4명은 화상이었다.[2] 보험금을 노려 살인 행각을 벌인 점 때문에 한국판 벨 거너스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2. 가해자 엄인숙의 행적[편집]
-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의 돈과 패물을 훔쳤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설계사로 잠시 일했었다. 그 뒤 2번 결혼했는데 남편 2명을 다 약을 먹여 살해하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하게 했으며, 보험금을 타려고 불까지 질렀는데 사망 다음으로 실명, 그 다음으로 화상이 보험금이 가장 큰 것에도 알 수 있듯, 보험설계사로서의 경험이 범행의 큰 틀을 제공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엄여인 편에서도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분석하면서 "약물이나 신체의 지식이 너무 많다", "엄청 똑똑한 여자", "정교하고, 거침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그녀는 키 170cm[4]에 늘씬한 몸매, 하얀 피부, 빼어난 미모[5]에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어투와 성격으로, 주위에서는 그녀의 범행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남자라면 한 번쯤 호감을 느낄 정도의 외모”라고 말했다고 한다. #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가(媤家)에 극진히 잘해 천사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녀를 취조한 형사들조차도 예쁜 말씨와 용모에 넘어갈 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후근 형사는 CCTV를 통해 쇼핑백을 사간 여성을 확인했고 “첫 인상은 예쁜 얼굴이 범죄자 같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당시 동료 형사는 연예인을 많이 보곤 했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꼬꼬무에서 말하기도 했다.
-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고를 겪기 전 엄씨와 단둘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평소 온화했던 엄씨의 모습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
- 엄인숙은 첫 번째 남편을 마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M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명목 등으로 2000년 5월 9일 34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년 11월 7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망재해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82,687,243원을, Q 주식회사로부터 30회에 걸쳐 보험금 198,266,337원(총 58회에 걸쳐 합계 금 280,953,580원)을 받았다.
또 두 번째 남편을 2002년 12월 7일경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Q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12월 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11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7월 10일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망재해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Q 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18,778,474원, R 주식회사로부터 1회 20,049,873원(총 4회에 걸쳐 합계 38,828,347원)을 받았다.
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4억 6,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당시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엄씨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아 수상쩍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 JTBC 사건X파일에서는 5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
- 체포 당시 기자가 엄인숙에게 "지금 가족들이 다 다치시거나 잃으셨는데 심정이 어떠세요?"라고 질문하자 엄씨는 "말하기 싫다고요!"라고 말하며 짜증내기도 했으며, 울먹이며 "괴로워요"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어떤 점 때문에요?"라고 질문하자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라고 대답했다. 또 기자가 "가족들이 의심하고 그러진 않으시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엄씨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라고 답했다.
- 하지만 40점 만점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손수호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댓꿀쇼에서, 형사 재판에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인 PCL-R 검사를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한 건 2007년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였고#, #[8],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이듬해인 2008년 총 3건, 2010년 총 126건, 2012년 총 370건의 사건에서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형사 1심 합의부 사건 기준)근거 기사 #3, 그 전에 재판이 종결된 엄여인 사건에서는 적어도 법원이 재판 도중 관여한 공식적 사이코패스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유튜브 영상 보기
- 그런데 본문의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에서는 프로파일러가 엄여인을 PCL-R로 진단한 결과 "전부 만점이다. 굉장한 경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 당시 검사 결과 유영철 등도 30점 후반이었는데 이들을 능가하는 사이코패스 점수 만점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니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이라는 유명세(?)도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이 2005년까지 벌어지고 사이코패스 검사가 2005년 도입, 그것이 알고싶다 엄여인 편이 그 후에 제작되었으니 시간적으로는 가능하며, 이 테스트에서는 면담뿐 아니라 성장환경, 주변인 증언 등 많은 요소를 더해 판단하기 때문. 주제 파악이 안 되어(사이코패스의 특성) 자기 범행을 떠벌리며 허세와 과시로 프로파일러들과 싸워보려던 유영철 같은 종류와 달리 그녀는 면담을 거부하거나 거의 침묵했다고 하는데도 저런 점수가 나왔으니 진정 흠좀무. 덧붙여 변호인은 엄여인에 대해 "감정적으로 냉담하다. 자신이 한 일을 3자가 한 것처럼 담담하게 덮어씌우거나 작은 감정 표현도 없고 하다못해 작게 피식 웃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 살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 적이 없었다는 대답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감정적으로 둔감하고 냉혹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여주는 점.
기쁘거나 행복도 못 느끼면 무슨 재미로 살았나 싶다. 그래서 즐길 게 낭비밖에 없어서 사치를 한 것이다.
- 공교롭게도 2022년 비슷한 사건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40점 만점에 31점이라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서도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정신나간 목적으로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전술한대로 자신의 보험금 4억 9천만원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연쇄살인, 그것도 존속살인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마지막 3건에 해당하는 가사도우미 집 방화, 화상전문병원 방화, 지인을 실명시킨 행동은 명백한 타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보험금을 탈 여지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기 쉬운 위험천만한 짓이었음에도 순전히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가사도우미와 지인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야말로 구제의 여지가 없는 인물.
-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무려 10가지 항목 24가지 행위에 이른다. 결국 법원은 엄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후 재판을 거쳐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06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사이코패스 편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살인죄는 없었고 방화치사 등만 적용. 덧붙이자면 본래 현행법상 방화살인죄가 없다. 때문에 원칙은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와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은 방화살인죄라는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이 더 높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엄인숙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중한 강도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엄씨의 1심 판결문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자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던 전 남편 두 명이 눈이 실명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단기간에 사망하였고, 한 집안의 가장인 AC가 화재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U, 오빠 X,[10] 사회에서 알게 된 AS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등의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 법정에서도 실신하는 척할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G(첫번째 남편)와 동거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한 과정에서 딸마저 사망하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의외로 손쉽게 보험금을 타게 되자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에,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무기징역)을 선고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합522
- 엄인숙의 실명이 알려진 경로는 범인의 실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공개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 원칙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거나 큰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된 후 큰 관심을 받은 상황에도 그저 '엄여인'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다가 어느날부터인가 본명은 엄인숙이라는 사실이 퍼졌다.
- 그녀의 주변인들은 여전히 그녀의 범행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엄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