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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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9회 작성일 22-12-29 11:18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1. 개요[편집]
장애인 시설 중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2011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로 불렸고, 1999년 이전에는 장애인 요양시설로 불렸다.
2. 상세 및 문제점[편집]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에서 직원들이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제를 가하는 환경 특성으로 인해 수용시설로 부르며, 장애인 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무조건 장애인 학대로 바라보긴 어렵다. 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이상의 복지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편중된 지금의 구조가 됐을 뿐이다. 특히 무연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최소한의 기능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이 완료될 때 까지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러한 후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정도 맞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퇴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입소인의 경우 취침시간과 투약관리를 제외하면 시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
다만 무조건 장애인 학대로 바라보긴 어렵다. 거주시설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이상의 복지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거주시설로 편중된 지금의 구조가 됐을 뿐이다. 특히 무연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이 없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적인 흐름이라면 최소한의 기능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이나 지원이 완료될 때 까지 기숙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지만 그러한 후속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흐름에 어느정도 맞춰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퇴소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입소인의 경우 취침시간과 투약관리를 제외하면 시설에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