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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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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1회 작성일 23-01-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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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5년 2월 4일 화성시의 한 외진마을에서 일어난 엽기 살인사건으로, 가해자는 김○○ 씨(사건 당시 59세, 이하 김 노인)고 피해자는 박○○ 씨(이하 박 노인, 사건 당시 66세)였다.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고기 갈 때 쓰는 분쇄기(이하 육절기)를 사용한 잔혹한 수법 때문에 세간이 경악한 사건이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사건이 미제로 남을 뻔하였다. 실종사건에서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 경과[편집]

2.1. 실종[편집]

피해자 박 노인은 5개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로 당시 자택에서 혼자 살았고, 가해자 김 노인은 박 노인의 저택부지에 별채로 세들어 살던 사람이었다. 2015년 2월 4일(수), 박 노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되었다.

다음날 박 노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마을교회 관계자가 의아해했고, 급기야 피해자의 아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8일 박 노인 자택을 감식하려 했으나 김 노인이 핑계를 대면서 감식을 미뤄달라고 부탁하였다. 거기다 당일 저녁 지인에게 하드디스크 포맷을 의뢰했다고 한다. 하술할 CCTV 감식에 의하면, 김 노인은 지인의 공장에 상자를 옮겼다. 공장의 CCTV에서는 김노인이 짐칸에서 육절기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2.2. 화재[편집]

9일, 갑자기 박 노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로 추정되었으나 경찰이 추궁하는데도 김 노인은 태연하게 변명했다. 감식 결과 김 노인의 방화가 명백했지만 여전히 김 노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2.3. 육절기의 행방을 찾다[편집]

김 노인이 무식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무관하게, 김 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흔적은 감식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우선, 상자를 싣고 다닌 트럭에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해보니 혈흔이 포착되었고, 육절기를 내려놓은 공장에서도 역시 박 노인의 혈흔DNA가 포착되었다.

사건에서 육절기가 사용되었음은 명백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육절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띠톱[1]에서도 박씨 혈흔이 검출되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기장소를 이 잡고 뒤져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물고 늘어질 만한 것은 육절기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강력1팀 은 육절기가 고물상에 처분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사의 방향을 고물상으로 돌렸다. 화성/수원지역의 고물상을 이 잡듯 뒤지다가 수원의 한 고물상에서 직원이 절단기를 해체하려는 광경을 보고 간신히 제지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3. 흔적과 범행과정[편집]

절단기에서는 박노인의 흔적 93점[2]이 검출되었다. 끔찍했지만 김노인에게 방화에다가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강력한 근거다.

추가적으로, 김노인의 별채자리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뜯어낸 뒤 김노인 별채의 배수관을 감식한 결과, 역시 박노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되어서, 범인은 1차적으로 자택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2차적으로 육절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 범행동기[편집]

범행동기에 대해서 김노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노인이 박 노인에게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는데 박노인이 과부가 되자 더 심해졌다고 한다. 사실상 스토킹 수준이었다. 지난 1월 말 박노인이 토지보상금을 받자 김 노인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노인이 살해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마침, 김노인은 신용불량자이기도 했다.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김노인은 절단기의 경우 나무 공예용도였다는 등 계속 우기고 있으며, 공권력이 제시한 증거가 간접증거일 뿐이라고 지속적으로 부정해왔다.

5. 드러난 범행준비과정[편집]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김노인 컴퓨터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1월부터 김노인은 인체해부도를 구했고 시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그가 인터넷에서 '민찌기' '육절기' '까마귀 먹이'를 검색한 흔적이 잡혔다. 거기다 육절기는 범행 4일전 사비로 중고구매한 것이라 한다. 거기다 제론토필리아 포르노들이 쌓여있던건 덤.

6. 판결[편집]

1심과 [3]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범인은 불복했지만, 최종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복역 중이다.

7. 관련 문서[편집]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초반의 부실수사로 인해 못 찾게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명백한 정황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도 범인이 전문 도구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그것으로 시신을 훼손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선 육절기가 아니라 테이블형 체인쏘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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