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상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9회 작성일 23-01-31 17:23 본문 1. 개요[편집]'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과 상해죄의 상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 당연히 실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때 사용하는 밈이다.즉 김밥이 부서지면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2. 사용례[편집]'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를 유발한 상대방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국민정서법을 비꼬기 위한 경우키보드 배틀에서 소송드립(고소드립)을 들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및 정통망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송드립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아는 측에서 고소드립을 비꼬는 것이다.판사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형량 선고를 비꼬기 위한 경우이 경우 괘씸죄와 상통한다. 박주민 의원이 이 표현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목록 이전글편견 및 고정관념 23.02.01 다음글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