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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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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1회 작성일 23-0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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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Set Up[1] + 犯罪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

헷갈릴 수 있지만 무고(誣告)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할 것. 무고는 말 그대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뜻하며, 셋업 범죄는 실제 범죄 상황을 타인이 저지른 것처럼 꾸며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운전도 안 했는데 사람을 치여 죽였다고 증거를 조작하여 밀어 붙이면 무고, 멀쩡히 자기 길 가는 차 앞에 사람을 던져 치여 죽이게 한 뒤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 셋업 범죄다. 셋업 범죄에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일단 범죄 행위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여 셋업 범죄라는 단어가 유명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고전적인 범죄 행위다.

최근에 셋업 범죄라고 음차한 용어가 생겨나기 전에는 '던지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 그것이 알고싶다 1142회에서도 던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던지기는 경찰, 검찰이 함정수사 목적으로도 사용해서 마약계 형사나 강력부 검사/수사관 등이 던지기를 통해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하거나 미국에서 FBI가 가짜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이용해 페도필리아를 유인하여 싹 잡아들이거나 가짜 테러 조직 모집 사이트를 통해 알 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를 추종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 돌아이들을 일망타진하기도 한다.

2. 목적[편집]

셋업 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피해자[2]를 협박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다. 특히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는 아예 공권력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스스로 셋업 범죄를 일으키거나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조직과 결탁하기도 한다.

보통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경찰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거나, 빠른 석방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 큰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는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셋업 범죄에 말려들면 당황하고 겁을 먹고 공식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3]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들의 협박에 굴복하기 쉽다.

심지어 악질적으로 아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과의 접촉을 고의적으로 막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다.

경찰청/검찰청 등 공권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벌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도 셋업 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셋업 범죄가 꼭 공권력이 부패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든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으면 그만이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부패 수준이 조직 차원으로 이뤄지지 않은 대체로 건전한 공권력을 지닌 선진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국가일수록 성범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쉬운 범죄를 일으키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이 잘 먹힌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을 구매한 뒤 나중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매춘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혹은 그걸 빌미로 매춘부한테 협박하며 공짜로 섹스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나마 양심있는 부류 중엔 협박을 하면서도 공짜가 아닌 돈을 지불하긴 해도 기본 금액으로 롱타임을 요구한다거나 기본금액으로 롱타임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셋업 범죄의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이득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파멸을 목적으로 셋업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과거 유럽에서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경쟁자/후계자를 합법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거나, 복수를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증오범죄로서 셋업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대중교통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접촉을 고의로 유발한 후, 성추행 현행범으로 처벌받게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고. 물론 성폭력의 경우 수사와 판단은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걸 명심해야 한다.

3. 범죄 유형과 대처 방법[편집]

셋업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그것으로 처벌을 받게 하거나 협박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 막장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달리는 차에 사람이나 시체를 던지기, 길거리에 물건 놓고 지켜보다 누군가 주워들면 범죄자로 몰기,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발하기 등 사람의 잔머리만큼 셋업 범죄의 유행도 다양하다. 하지만 보통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행지에서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셋업 범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 함정수사: 경찰/검찰 등 공권력이 직접 범죄에 개입하는 것이기에 악질적이며, 범의유발형수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학설은 범의유발형 수사 자체가 위법성을 내포한다고 보지는 않으며 실제 범죄를 유도한 사람과 공권력의 관계 파악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내 위법 함정수사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 소매넣기(소지 금지 물품을 짐에 넣어 누명 씌우기):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독 필리핀에서만 발생하는 주된 셋업 범죄 유형이다. 동남아시아라고 다 똑같지 않고 필리핀에서만 이런 괴상망측한 일이 일어난다.[4] 여행가방에 마약이나 총알 같은 소지가 금지된 물건을 몰래 넣은 뒤 경찰이나 세관원이 이를 적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타님발라였다. 이 타님발라는 다바오가 연고지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강성 인물의 대통령 당선 후 두테르테 본인이 손수 마닐라-다바오 국내선 항공기로 출퇴근하면서 '타님발라는 적발 즉시 한 놈의 목구멍에 총알을 집어넣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공항경찰 및 공항공사 등 관리 당국도 성질 더러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해 근절되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애초 정상이 아닌 나라니까 정신줄 꼭 쥐고 단속하는 경찰이나 직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속의 목적 역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며 체포되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외교공관과 변호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CCTV 촬영을 하는 곳이라면 그 정보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셋업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짐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사실 클럽 등에서 가방 속에 마약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5] 가방은 철저히 앞으로 매고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무언가 물건이 자꾸 떨어진다 싶으면 건드리지 말고 무시하고 갈 길 가면 셋업하려던 애들도 김 빠져서 포기한다.
  • 미성년자 성매매, 강간 모함하기: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꾀어 성매매 또는 화간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효과가 크다. 여성이 직접 여행지에서 관광객을 유혹하거나, 좋은 여성이 있다며 브로커가 꼬드기는 경우가 다수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공관도 도와주기 어렵고 오히려 변태 성범죄자 소리를 안 들으면 다행이기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는 없다. 관광지에서 모르는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자. 심지어 브로커나 성매매 여성이 잠기지 않은 숙소로 들어와 기성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숙박지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어학연수로 필리핀에 온 10-20대 어린 남학생들이 성적 호기심 및 성욕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꽤 있다.

4. 여담[편집]

막장 드라마에서 클리셰로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미성년자 성매매나 화간 후 강간 협박 등 성적인 주제는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소매넣기 후 함정수사로 감옥에 가두는 클리셰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실제로 던지기 밀수 방식에 속아서 고역을 치룬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함정에 빠트린건 아니지만 마약밀수에 무고한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항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절대로 함부로 들어줘선 안된다.

셋업 범죄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트리려 치밀한 계획 하에 벌어지는 일이기에 가해자가 작정하고 들어갈수록 막는 것은 어려워진다.

안희정 성폭력 의혹의 1심 판결 이후 일명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작게나마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 애매모호하며 증언 이외의 증명도 쉽지 않은 동의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이 지금보다 더욱 셋업 범죄 피해자가 되기 쉬워진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이미 셋업 범죄의 주된 패턴으로서 단순 접촉이나 합의 성관계를 왜곡해서 성범죄자로 몰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주장으로 범죄자를 만들기 쉬워지는 법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걱정이다. 물론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성범죄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하는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몰카 혐의로 신고당해도 경찰이 사진 각도 등을 보고 되려 신고한 사람에게 생사람 잡는다고 뭐라 하는 경우도 흔하다.

Legal Dungeon에서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성과제와 그로 인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찰의 셋업 범죄를 중점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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