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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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8회 작성일 23-02-01 11:09본문
1. 개요[편집]
신체적, 정신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장애인을 군인으로 징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군대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군대에 인원이 부족하거나, 예외 없이 모두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다.
2. 문제점[편집]
고문방지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이다.
보통 국가들은 장애인은 징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권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은커녕 비장애인조차도 조금만 기준에 미달하면 일절 활용할 수 없는 조직이 군대이기 때문이다.[3]
단적인 예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은 장애 부위와 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되며,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처럼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투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이든 운전이든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은 귀가 멀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경계를 세우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면 총을 어떻게 손질하거나 다루는지도 모를 것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어떻게 군복무하는 방법은 자기가 습득한다 쳐도 사회성이 없어서 병영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총을 쥐어줬더니 피아구분도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하거나 난데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군 위치를 죄다 까발린다거나,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의 주인공과 닮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동작도 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거나 그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분출하여 총기난사, 선임, 상관 폭행 및 살해를 저지를 수 있다.[4]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복무[5]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멀쩡한 사람도 사회 부적응이 좀 있으면[6] (한마디로, 다리가 다친 사람을 데려가서 다리 없어지니까 처벌하는 것으로 비유, 즉 미친 놈을 학대해서 폭파시킨 것이다.) 군대 가서 폐인이 되거나 관심병사로 병장까지 복무기간 내내 왕따당하는 게 현실인데, 경증 장애인이 복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위와 같은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은 커녕 비장애인조차도 조금만 특이하면 중소기업에서조차 배제시키는 게 현실인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탓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인 군대에서는 대상자가 약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걸러내는 것이 당연하며, 심지어 특수부대에서는 일반적인 군인조차도 적응하지 못해서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판국에 그런 결격 사유가 명백한 장애인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군 복무 도중에 사건사고로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 제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군사 부문 소설가인 톰 클랜시는 밀덕 기질 때문에 진짜로 본인이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했는데 죄다 멀쩡한데 시력 하나 나빠서 거부당했다.
그런데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을 징병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인 게 대부분이다.
보통 국가들은 장애인은 징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권 보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은커녕 비장애인조차도 조금만 기준에 미달하면 일절 활용할 수 없는 조직이 군대이기 때문이다.[3]
단적인 예로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은 장애 부위와 정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되며, 뇌성마비 장애인은 사지를 움직이는 게 힘든 장애인처럼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투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이든 운전이든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은 귀가 멀어서 명령을 전달하거나 경계를 세우기 어려워 문제가 많다.
정신적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면 총을 어떻게 손질하거나 다루는지도 모를 것이고, 자폐성 장애인은 어떻게 군복무하는 방법은 자기가 습득한다 쳐도 사회성이 없어서 병영생활을 견디지 못한다. 중증일 경우에는 총을 쥐어줬더니 피아구분도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하거나 난데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군 위치를 죄다 까발린다거나,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의 주인공과 닮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일상적인 동작도 하기 힘든 상태에 빠지거나 그 스트레스를 공격적으로 분출하여 총기난사, 선임, 상관 폭행 및 살해를 저지를 수 있다.[4]
군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복무[5]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멀쩡한 사람도 사회 부적응이 좀 있으면[6] (한마디로, 다리가 다친 사람을 데려가서 다리 없어지니까 처벌하는 것으로 비유, 즉 미친 놈을 학대해서 폭파시킨 것이다.) 군대 가서 폐인이 되거나 관심병사로 병장까지 복무기간 내내 왕따당하는 게 현실인데, 경증 장애인이 복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명약관화하다.
일반 사회에서도 위와 같은 불편함 때문에 장애인은 커녕 비장애인조차도 조금만 특이하면 중소기업에서조차 배제시키는 게 현실인데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탓에 극도로 보수적이고 경직된 조직인 군대에서는 대상자가 약간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걸러내는 것이 당연하며, 심지어 특수부대에서는 일반적인 군인조차도 적응하지 못해서 지원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판국에 그런 결격 사유가 명백한 장애인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정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군 복무 도중에 사건사고로 육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고 장애인이 되어 제대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군사 부문 소설가인 톰 클랜시는 밀덕 기질 때문에 진짜로 본인이 자원해서 입대하려고 했는데 죄다 멀쩡한데 시력 하나 나빠서 거부당했다.
그런데 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원을 징병하는 경우는 아래 중 하나인 게 대부분이다.
-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강제로 끌어내는 경우
- 입대 과정에서 행정 착오가 있었음
상기한 대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장애인의 군 복무를 거부하는 현실 탓에 인권 그런 거 없는 막장 독재 국가들은 장애인도 끌고 나가 총알받이로 쓸 것 같은 통념과는 정반대로 장애인의 군 입대를 더욱 꺼린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을 앞장서서 숙청시키기 바쁘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우생학적인 이유[10]와 더불어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 단적인 예로 북한의 경우가 있으며[11] 나치 독일도 T4 작전으로 장애인들을 대거 숙청한 바 있다.
3. 사례[편집]
아래의 사례는 세계 각국의 장애인 징병의 사례이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언론사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장애인 징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대한민국[편집]
- 아래 내용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2년 현재 대한민국 병무청은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상 거의 대부분 3급 장애인은 5급 전시근로역, 1~2급 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판정검사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병무청이 행정기관에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시 장애인 중복장애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4~6급 장애인에 한하여 경우에 따라 무조건 면제가 아닌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장애가 가벼우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가 있다. 즉 보충역 판정자 장애인은 있어도 그 정도가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도 기초군사교육과 예비군훈련만은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병역의무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장애사항을 증빙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들 경우 불복신청을 하여 재검, 혹은 2심 중앙신검에 회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조.
-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아시아의 장애출현율이 서양에 비해 유달리 낮게 집계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PDF의 8페이지를 보면, 한국 5.4%, 중국 6.3%, 일본 7.6%이다. 서양의 경우 미국 12.7%, 캐나다 13.7%, 영국 21.0%, 프랑스 25.2%, 이탈리아 23.7%, 호주 17.7%이다.[12]
한 어머니는 자폐증 아들이 지능도 보통 수준은 되어서 병역을 면제받을 길이 없어 입대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적응을 못해 거의 폐인이 다 되어 돌아왔다며 "내 자식을 이 사회, 이 국가에서 누가 다시 건져 주겠느냐"고 통곡을 했다.혼자 사는 너, 둘이 사는 세상(시인 유영아 저, 1996년작) 240~241쪽
미등록 발달장애인의 군대 문제 :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군대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도 군대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숨겨진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하루속히 구제돼야 한다.2015년 11월 21일 오마이뉴스 기사2005년에 대놓고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하면 약 25% 정도가 병역 의무가 가능하다면서 장애인을 징병하겠다고 주장했던 병무청에 대해 다룬 기사가 존재한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장애인 징병 사건은 있어 왔고 후에 판정 기준이 여러 차례 완화되었지만[13] 2020년대에도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상대적으로 인구 많은 적국에 둘러싸인 나라처럼 어쩔 수 없이 높은 징병률을 유지하고 있으며,[14] 주로 정신장애인이 징병되며, 가벼운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을 장애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줄 경우 군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징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 이영하, 김종국처럼 분명한 신체적 결격사유(팔꿈치 인대 수술, 추간판 탈출증)가 있거나 이재명, 원희룡처럼 아예 복지카드까지 있는 빼도 박도 못 하는 장애인이라 정당하게 병역을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병역기피자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15]
한국군의 장애인 징병이라고 하면 장애를 못 걸러냈거나, 판정 기준에 없거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 등으로 군대로 징병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징용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사건사고가 터지면 금방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무청의 무능으로 언론에 보도돼서야 겨우 해결하려 나서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급에서 1~3급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대로 징병되거나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으로 징용된다.[16]
3급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겉보기에 멀쩡하고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복무 적합 판정을 내려 군대로 징병하는 것이다. 신체등위 3급이라면 군 복무 환경이 억압적이지 않고 주위의 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한국 특유의 억압적 징병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데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모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6세 때 장애 판정을 받은 한 2급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어서 수치심을 느꼈고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 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 시각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국방부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했다. 시각장애인 전체가 받아야 했던 병역 판정 검사는 2011년부터 시각장애 4~6급으로 바뀌었다.[19]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후 범죄와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례도 있다. 해당 지적장애인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 및 주범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다. 국군교도소는 해당 지적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같은 방에 수감시킨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 만에 전역 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 2급 지적장애인이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가 단순히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만 여기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문제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걸러낼 수 있었는데도 병무청이 걸러내지 않아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하여 탈영을 했고, 국군교도소에 8개월 동안 복역한 후 전역했다. 이후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진단을 의뢰했는데 놀랍게도 지적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다.## 링크된 기사 내용을 보면 해당 지적장애인이 탈영을 했을 때 총기까지 들었으면 총기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하며, 조현병까지 있다고 진단되었다고 한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주범과 연관된 사건의 공범 중, 살인을 의뢰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면제(신체등위 6급)에 해당하는 고관절증을 갖고 있었으나, 병무청의 실수로 인해 현역으로 징병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를 징병하거나 발병한 군인에게 정당한 치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대시켜 주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