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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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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0회 작성일 23-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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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적 행위

1.1. 개요[편집]

간통( / adultery, affair)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오입()이라고도 한다. 차이점이라면 외도불륜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사귀는 일을 뜻한다. 틀림없이 가정불화를 야기하고 이혼소송 당하기 딱 좋은 사유가 된다. 한국 드라마에서 주야장천 우려먹는 단골 소재. 참고로 간음(화간), 혼외출산과 헷갈리지 말자.[1][2]

1.2. 상세[편집]

한국에서는 이를 부적절한 관계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빌 클린턴-모나카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외신이 이를 'inappropriate relationship'이라고 보도하면서부터 정착된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부터 이어진 행위인지 에도 자주 등장한다. 역사적으로는 문명화가 잘 된 국가일수록 사회 통념상 혹은 법으로 강력히 통제를 가했으나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당장 왕족귀족 같은 지도계층부터가 대놓고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아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과거일수록 친척이나 배우자의 친족과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차라리 생판 남이라면 모를까 이쪽은 더 심각하다.

대부분의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간통을 악행으로서 처벌했는데, 이는 대대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다른 이와 간통하는 것이 절도살인강간강도 등과 같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간통을 하면 당연히 정식 배우자가 이를 슬프게 여기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그것도 배우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현대 기준의 설명이고, 전근대에서 간통죄를 처벌한 이유는 간통 자체를 부도덕시했기 때문도 있지만 현대와 달리 사람들이 연고지에 묶여있는 경향이 더 강했던 전근대에는 간통이란 건 상간자 양 가문간의 분란소지가 될 일도 다분했던데다가 현대에나 전근대에나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자기 가정으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특히 자녀)의 몫이었기 때문. 따라서 전근대와 근대에 들어서는 많은 국가들이 간통을 처벌하던 문화를 아예 형법으로서 규제화시켜 적용했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과거형인 이유는 간통죄 참조.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이란아프가니스탄 등의 중동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불륜 및 간통을 저질렀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여성까지 투석형에 처하고 힌두교 인도에서는 아예 간통을 핑계로 과부를 반강제로 불에 태워 인신공양시켜 죽이는 사티라는 참혹한 명예살인이 현재까지도 잔존해 있다.

1.3. 문제점[편집]

일부일처제불륜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물론 사람 사는 게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닌지라, 의외로 현실에서도 이런 예는 꽤 많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반드시 도피[3]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게 아니라면, 간통은 가정을 불필요하게 무너뜨리곤 한다. 모든 사랑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람 사회에서는 간통을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사회가 그은 선을 지키지 않고 행동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기본이요, 거기에 문어발까지 들어갔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란 비난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간통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는 당연하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

당연하지만 오로지 배우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사실 한국 사회 특성상 부부 관계 사이의 애정이나 성(性)을 좀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오로지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배우자의 입장과 감정도 언제나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과 맺어진 이상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것은 의무다. 결혼이라는 행위는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사고방식처럼 단순히 붙잡혀 살고 자식이나 낳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당신과 평생을 같이 갈 상대방을 존중하고 오랫동안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헌데 그런 관계가 깨져버려면 당연히 배우자가 아무리 성인이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크게 상처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증 등의 고통을 호소할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배우자 입장(특히 남성)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의 자식도 아닌 간통으로 잉태해 낳은 타인의 사생아를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키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도 간통을 한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의 간통 사실을 숨긴다는 것을 생각하면...그래도 여자든 남자든 몰래 간통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신뢰와 약속을 완전히 파괴하는 최악의 행위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현재의 결혼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먼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자.

선진국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에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간통죄에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간통은 이혼소송을 하며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상" 소송에서 크게 불리한 요소가 된다.[4]

게다가 간통의 또다른 문제점은 바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간통이 알려진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녀들이다. 물론 자녀가 다 큰 성인이고, 자립했거나 자립할 능력이 된다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5] 자녀가 아직 성장 중인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창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외도에 의해 정신적인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독립심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관계로,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과 행동을 그대로 느끼고 따라하게 된다. 이는 아이들이, 부모의 간통과 가정 파괴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증오심, 불신 등의 감정, 그리고 폭력이 동반된 갈등을 보게 되면 그런 폭력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감정들을 직접 겪는 당사자들의 정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불안, 우울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통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이가 우울증 같은 정신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다 자라고 나서 배우자를 맞이하였을 때, 의처증 혹은 의부증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6]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는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자. 배우자와 마음이 정 맞지 않으면 간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혼을 해서 법적 문제와 기타 등등 잡다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자녀에게도 피해가 덜 간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생기므로, 결혼을 아예 첨부터 안 하고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기겠다는 싱글족도 늘어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 편이 훨씬 낫다. 일편단심 책임을 지기 싫다면 본인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는 편이 애먼 사람 가슴에 대못 박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1.4. 그 외에[편집]

  •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간통 조장 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2015년에 해킹되면서 고객 신상명세가 퍼져나왔고 결국 자살자까지 나왔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 간통을 잡아내는 방법으로는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GPS 추적기 부착은 불법이지만 미행은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듯하다. 게다가 상간자들끼리 섹스를 하는 장면을 덮쳐서 목격해 증거 자료를 얻어야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공포.
  • 가톨릭에서도 영성체나 7성사를 받기 위해, 아니 그 문제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실된 회개의 마음으로 간통자와의 관계를 끊은 뒤[7][8]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심각한 대죄에 속한다. 참고로 천주교 교리에서는 세속 관념상의 간통뿐만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이성간 동거생활, 혼전성관계 등에 대해서도 고해성사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끊어야 합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 이슬람에서의 간통의 처벌은 쿠란에서는 안 누르장 2절을 보면 간통한 남녀에게는 가죽태형 100대가 선고되고 기혼자의 경우는 투석형이다. 샤리아의 경우는 얄짤없는 투석형이며 기혼자는 자비가 없다. 태형을 받은뒤 간통한 남녀는 서로 결혼하거나 다신교 혹은 믿지 않는 자와만 결혼 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다만 나라마다 다른데 터키를 비롯한 세속주의 국가에서는 처벌이 없다싶이 하고 사우디를 비롯한 와하브나 보수적인 한발리를 따르는 곳은 쿠란대로 투석형 혹은 태형을 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혼전성관계나 간통에 부정적인 문화가 강해 혼전임신같은 문제는 덜한 편이다. 명예살인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 최신판례로 간통과 관련해 재밌는 무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이혼만 하지 않은 수준의 파탄난 관계의 부부라면 그 일방이 간통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미 간통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형사상 책임이 완전히 없다. 물론 민사상으로 넘어가면 간통을 한 쪽이 매우 불리해지는 것은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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