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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행위도" 여학생 성착취물 제작, 유포 '디스코팡팡'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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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2회 작성일 23-10-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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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믜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이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택과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 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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