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지원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7회 작성일 23-09-19 17:21본문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함
전화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경영교육) -소상공인통합교육정보시스템(eduy.sbiz.or.kr)- 교육신청- 경영학교 교육- 원하는 교육과정을 클릭-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업종,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전문 기술교육과정: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신메뉴, 개발, 최신전문기술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수행:민간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이내,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단1인당 2회) -경영개선교육: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교육(4h 내외, 전국66개 센터) -전용교육장 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위한 스마트 IT 활용 교육지원(20h 이내)
제출서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으ㅡ 안내사항 참조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https://cdassd6500.tistory.com/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