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0회 작성일 23-02-16 14:20본문
1. 개요[편집]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청소년 보호법(靑少年保護法)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관련 법률이다.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게다가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처벌함에 있어 특혜를 주는 법안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둘 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찜질방의 경우에는 자정(밤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방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정(밤12시)시가 되면 찜질방 점주 및 점원들이 단속 및 검사에 들어가 해당자를 귀가 및 퇴장 권고를 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강제퇴장도 하고 있으며 나가서는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 등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자정(밤12시)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해당된다. 다만 부모 등 가족 등과 동반하였거나 부모 및 친권자 동의하에 단독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동성의 성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유해물 차단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사에서 강제로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부가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흡연, 음주, 학교 폭력, 성인물 시청 등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교칙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이 법 덕분이다.
2. 효력기간[편집]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벗어난다. 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벗어났더라도 민법으로 성인이 된 것은 아니다. 생일이 지나야 완벽한 민법으로 성인이 된다. 또한 영화, 게임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보호 연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2]
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편집]
3.1. 전면 금지[편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존) 통행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 PlayStation Network,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18, 19)
2012년부터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7] 한국 PlayStation Network[8], 엑스박스 라이브[9]는 최소[10]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11], 한국 닌텐도 네트워크 계정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멀티 플레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계정의 지역을 외국으로 하여 생성하면 회피할 수 있다.[12] 엑스박스 라이브는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몇개월 뒤에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 성인용 도서(19-)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19-)
이 구역을 통행할 경우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거나 청소년인 경우 강제 퇴거[23]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한다면 통행할 수 있다. - 정당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당 유세활동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의 유세지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으며 알바 고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당 및 후보자 선거 유세지원은 선거법상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도 18세 이상 성인 남녀만 지원할 수 있다.[26]
- 선거 투표(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직접 참여 및 투표가 불가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투표 행위 및 강제적인 투표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 선거투표는 18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 대부분 모델 참여 및 지원(19-)
법상 모델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델 고용 및 출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출연이나 고용시 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단,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광고 모델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레이싱걸 모델이나 패션 모델 등은 19세 이상 성인만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하다.[27] - 농약 살포(19-,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농약 살포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금지법이 지정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농약을 팔아주거나 강매를 시키거나 소유를 시켜도 바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약은 청소년보호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약과 관련된 작업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 운전 면허(16, 18, 19, 도로교통법)
법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은 16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그 나이 미만이 운전하면 100%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 총포·석궁 및 도검소지허가(20, 총포·도검법)
일본도 같은 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해야 소지할 수 있다. 20세가 되어야 도소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16세나 18세혹은 19세인 반면 이쪽만 20세이다. 때문에 이쪽은 다른 것들보다도 나이제한이 가장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체테 같은 일부도검은 도소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해도 도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십중팔구는 19세 이상일 경우만 판매가 된다.[28] 총포나 석궁도 비슷하나, 총포는 사격선수에 한해 20세 미만이하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3.2. 심야시간 금지[편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 자정(밤10시)~아침 6시(18+)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이 22:00이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동행하여야 한다.[30]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31]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2]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오락실의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