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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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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4회 작성일 23-02-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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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사람이 거주나 이주에 대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출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 입국의 자유를 보장한다.

2. 상세[편집]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통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입국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1] 법인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과거에는 파산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받았으나 2006년 4월 1일부터 사라졌다. [2]

북한 지역도 일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은 하고 있으니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도 적용은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 방문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북 지역 내에서도 헌법에 있긴 하지만 려행증 등의 존재로 평양 시민이 아니면 안 지켜진다.[3]

다만 남한 내에서도 위험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여행을 못 가게 하는 경우는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 또한 자신이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전의 자유는 권리 양도의 자유까지 포함한다. '이전'이란 단어의 의미엔 '장소나 주소 따위를 다른 데로 옮김' 뿐만 아니라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권은 헌법 사항이므로 이전이 불가하다.

한편 비상계엄시에는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라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시에는 통제구역이 설정되거나 통행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미성년 자녀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외에 군인⋅군무원⋅재소자 등의 거주지 제한, 여권발급 제한 역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남성들은 군복무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가 있다.

3. 비교법[편집]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유럽연합은 아키 코뮈노테르(acquis communautaire)를 통해 회원국간의 '노동자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를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 국적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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