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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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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9회 작성일 23-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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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것이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협의가 되지 않을때 참고자료일 뿐이고, 소송에 진입한 경우에는 아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그 부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된다.

아래 양육비 판결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양육비의 지급 연한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고 이는 민법 상 성인을 뜻한다. 2013년 민법 상 성인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으므로 현재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때까지[1]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설령 2013년 이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더라도 현행 민법 상 성인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2]

2. 근거 법령[편집]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기본 원칙[편집]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4. 양육비 판결내용[편집]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판결문
OO가정법원
주문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x.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로 지정
[판단근거]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의 양육의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x.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적 상황, 재산상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기타 제반사정 참작

5. 도구[편집]

  • 최신(2017)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
  •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기 #

6. 판례[편집]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3]
  • 양육비 변경에 대한 판례 :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4]

7. 문제점[편집]

7.1. 미지급 문제[편집]

양육비 자체가 이혼 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급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라 한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비양육자가 지급 안하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물론 양육비를 낼 형편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긴 하나 외제차를 물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문제. 대부분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들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낼게 없거나 적다.

비양육자가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내지않는다면 양육자는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일정 기간(최대 20일까지 감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동안 있으면 풀려난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내기 싫다고 발뺌하면 양육자는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양육자는 이행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쉬워졌다. 이행원은 비양육자의 재산조사. 양육자의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 재산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비양육자가 거부하면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롭게 될 경우 일단 이행원 측에서 양육자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좀더 강화되어 비양육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고 형사처벌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것들은 모두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었다. 형사처벌은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 낼 경우에 할 수 있다.

비양육자들은 이제야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비양육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피하기 시작했다. 먼저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은 법원의 감치 결정 명령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전입을 하여 당사자가 결정 명령서를 받지 않음으로 감치를 무력화시킨다. # 당연히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5]이지만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양육자가 이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이를 알려줘도 개인간의 문제라면서 조사를 거부한다. 엄연히 법 위반 행위임에도 말이다.

7.2. 양육자측 도덕적 해이[편집]

양육비 산정 기준이 비양육자(절대다수의 남성)에게 가혹하거나(미국 등), 지급 의무를 강하게 박아둔 국가(독일 등)에서 보다 대두되는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비는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주는 돈이며, 양육자가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은 분명 아니다.[6] 하지만 현실 제도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양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진국 따윈 없다.

양육자가 양육 관련 지출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남긴 양육비를 자신이 탕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테나르디에 부부와 팡틴코제트의 관계가 딱 이런 경우인데, 코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긴 팡틴은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 양육비를 벌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지급하지만, 코제트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 몇몇 국가는 남성 측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프랑스)

비양육자가 이런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짧은 면접교섭 때 뿐이다. 실제 판례로도 자신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후에 '양육비'로 둘러댄 사례가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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