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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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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4회 작성일 23-02-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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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1]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2][3]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1. 개요2. 상세3. 원인4학생의 집단괴롭힘5. 성인의 집단괴롭힘
5.1. 군대·전의경 등 병역에서의 집단괴롭힘5.2.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집단괴롭힘5.3작은 사회에서의 집단괴롭힘5.4.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의한 집단 괴롭힘
6. 기타 참조 항목 및 문서들
6.1. 법적 해석 및 법정형6.2. 관련 범죄의 법정형
7. 관련 사건8. 관련 문서9. 관련 작품10. 각종 매체에서의 모습
10.1. 캐릭터성10.2. 집단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캐릭터

1. 개요[편집]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중적 ·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집단따돌림이란 기본 명칭이 있고 영어권에선 불링(bullying)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일본어로는 ‘이지메(苛め, イジメ)[4]’라고 부른다. 단어에 스토킹의 개념과 연관이 있어 집단 스토킹, 혹은 조직 스토킹으로 불리기도 한다. 입시 등에서 기인하는 학업 스트레스 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 자살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기도 했다.

2. 상세[편집]

극단적으로는 3명 이상인 모든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가해자는 일진뿐만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다. 심지어 옛날에 당했던 피해자들도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학교와 군대다. 직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며, 그 외에도 지방 시골 마을, 반상회 모임, 경로당 등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발생한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라면 가해자가 어떻든, 어디가 되었든 아무 곳이나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 된다.[5] 또한 동물들의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집단구타와는 의미가 다르지만 집단괴롭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프랑스 평론가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체제의 개입이 있다고 해도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배출하기 위한 희생양을 정하는 것이 '왕따' 현상이라고 한다.[6]

하지만 이러한 따돌림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에게서 나오는 생물적 특성이다. 특히 침팬지, 돌고래, 인간같은 사회성과 지능이 높은 동물일 수록 피해자를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다룬다.

거의 모든 사회는 소수자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성질이 있다. 이 때 소수자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 사회에 있어 강렬한 개성들은 집단에 쉬이 수용되기 어려웠으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소수민족 핍박, 성소수자 차별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약자'라는 위치 또한 집단괴롭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같은 집단 내 소수자라고 해도 그 위계가 집단 내에서의 강자일 경우 그 강자를 약자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어렵고 잘못하면 자신에게 험한 보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도 하는 등의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강자들이 집단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집단 내 약자이거나 소수자일 경우 별다른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집단 괴롭힘의 주된 피해자들로는 사회적으로 입지가 약한 약자들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르는 사람들의 간접적인 말투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다. 이기적인 동물이 사람이라서 유일하게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가 아닌 사적제재인 집단괴롭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범죄이기에 어떤 원인을 가져다 붙여도 집단괴롭힘이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정말로 당하는 본인이 문제인 경우가 있다.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다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남들이 관심없는 자기 세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존중을 하지는 않으면서 존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에게 잘해주는건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행위를 정당화 해서는 안된다. 사실 이건 까고 보면 역지사지라고 저 녀석을 따돌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소리이다.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지메와 관련한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뜻이다. 특히 일본은 상당히 보수적인 생활관 및 사회관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고, 특유의 와 문화를 비롯해 메이와쿠다테마에혼네 등의 폐단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이지메의 경우, 천황폐하라 부르짖는 핏줄도 가리지않는 죽창이지메가 있을 만큼, 다른 나라의 집단괴롭힘과는 다른 특수한 측면이 존재한다.# 

3. 원인[편집]

집단괴롭힘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아래 원인들은 표면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원인은 자기 구실에 맞춰서 덮어씌우기 나름일 뿐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애초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결점이 보인다 한들 무조건적으로 까기보다는 권면을 통해 교정하는 게 훨씬 더욱 좋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는데, 집단따돌림의 심각한 원인인 이유는 누군가 잘못해서 그걸 벌하기 위해 왕따를 시킨다면 따돌림을 막으려는 웬만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구실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발언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구실일 뿐이며,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괴롭힘을 정당화 하려는 비열한 망언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역지사지라는 한자성어를 보면 알다시피 역으로 상대방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은 그 어떤 이유가 된다고 한들, 결코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 

4. 학생의 집단괴롭힘[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집단괴롭힘/학교 문서
 참고하십시오.

5. 성인의 집단괴롭힘[편집]

5.1. 군대·전의경 등 병역에서의 집단괴롭힘[편집]

군대 및 전의경의 경우는 폭행과 군기를 넘어 부대 내에서도 가장 문제거리로 부상하였는데 선임병의 들러리 노릇을 한다거나 특히 관심병사에 오른 경우에는 표적대상 0순위이며 이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집단괴롭힘을 당한다. 이 문제는 결국 군대를 떠나 사회에서도 알려져 정치권에서도 폭행문제와 더불어 군대 문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물론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과 마찬가지로 당하는 쪽은 딱히 이유가 없어도 가해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한다. 특히 군대는 명목상으로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직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 불만이 있다거나 남자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낙인을 찍어 매장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학교에 비해서는 낫다. 헌병대에서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다 본질적으로 성인이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선임 혹은 후임에 의해 저질러진 총기난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후임병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 포기하고 사격훈련 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국뻥부님도 판사들도 군대 내의 집단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까지도 포함된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쌍팔년도 군대를 보면 병장한테 무시당하는 하사나 신임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가 무용담처럼 퍼저있는데 간부의 지휘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지휘관이 알고 있어도 모른체 묵인하기도 하였다.
전의경의 경우에는 이들 못지않게 심했던 편으로 알려졌는데 왜 경찰까지 이렇게 갔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민생치안과 수사 등을 책임지는 일반 경찰과는 달리 전의경은 주로 불온 선동자들의 시위진압 및 주모자 색출, 그리고 테러방지와 전투태세 목적 등으로 있는 특수 경찰집단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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