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2회 작성일 23-02-13 10:10본문
1. 개요[편집]
법안 | 국회 발의 및 통과일 | 법안 링크 |
성폭법 개정 | 2020-04-29[1] | |
형법 개정 | 2020-04-29[2]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 2020-04-29[3]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2020-05-20[4] | |
아청법 개정 | 2020-05-20[5] | |
정보통신망법 개정 | 2020-05-20[6] | |
아청법 추가 개정 | 2021-02-26[7] |
n번방 방지법이란 특정한 법이 아니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컫는 네이밍 법안이다. 여태까지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혼란을 막기 위해 본문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명으로 서술한다.
2. 경과[편집]
2.1. 2020년[편집]
- 2020년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다. 기사방통위 의사일정[9][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기사방통위 보도자료[11]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12]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 보도자료, 행정예고
- 논란이 되었던 카촬물,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카촬물 소지 등[죄명1] 양형 기준안 |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8월 | 6월~1년 | 10월~2년 | 10월~3년 | 10월~4년6월 |
| ||||
아청물 소지 등[죄명2] 양형 기준안 |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 다수범 |
6월~1년4월 | 10월~2년 | 1년6월~3년 | 1년6월~4년6월 | 1년6월~6년9월 |
|
- 2020년 10월 5일 기준,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
- 2020년 10월 6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단, 이 경우는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
- 2020년 11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 2020년 12월 7일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