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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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98회 작성일 23-02-13 09:17본문
1. 개요[편집]
1.1. 나라별 미혼모 비율[편집]
1.2. 용어 대체에 관하여[편집]
1.3. 발생 원인[편집]
보통 남녀가 성관계를 맺을 때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미혼모가 되었다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잠적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도 있을 수 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동안 낙태불가능한 주수에 이르러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이 강간범의 아이를 강제로 낳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성폭행을 당한 후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DNA가 묻은 증거물을 경찰서로 제출하고, 임신은 2주 뒤 알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임신테스트기로 빨리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하자.
청소년의 경우 대개 임신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산달이 다 되어서야 낳게되는 경우도 많다.[1]
한국에서는 남녀간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고 동거를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혼전 동거하는 문화라서 사회적으로 가족 형태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 등이 이유로 꼽힌다.[2][3] 이를테면 남녀가 동거 중 아이가 생겨버리면 좋든 싫든 반드시 결혼을 강요하거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식. 다른 나라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혼모로 취급되긴 해도 사실은 아이의 아빠 되는 남자,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미혼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낙태, 출산 후 보육원이나 입양 보내기 등)도 큰 이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입양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는 여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 미혼모들이 갈 데가 없어서 미혼모시설을 찾아가면, 시설 자체가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내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서류에 사인해야 하거나 매일 같이 입양 상담을 받게 됐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하고 눈 한 번 맞출 새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 입양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입양을 보냈고, 입양 숙려 기간이랄 것도 없었다. 그리고 엄마들이 얼마 후에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를 다시 되찾아 오고 싶어지면 입양기관에서는 그 동안 아이를 돌봐줬던 돈을 내놓으라느니, 그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당연히 아이의 보호자인데도 아이 아빠 혹은 부모 등의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라느니 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많은 엄마들의 기를 꺾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 그래도 동의서하고 돈을 만들어서 아이를 찾아온 엄마들은 있었다.(최소 2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밖에 발설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서로 도와서 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2009년 미혼모가족협의회가 설립된다. 그래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개개인은 힘이 없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것을, 단체의 이름으로 엄마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했으며, 그런 내용들이 입양특례법 개정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 미혼모 단체 측에서는 원래 1달 정도 생각할 숙려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다며 7일로 정해졌다. 그나마 1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정말 못 키운다면 어떻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아이 낳은 직후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혼모 당사자들의 직접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도 있을 수 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동안 낙태불가능한 주수에 이르러 낙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어쩔 수 없이 강간범의 아이를 강제로 낳게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성폭행을 당한 후 최대한 빨리 가해자의 DNA가 묻은 증거물을 경찰서로 제출하고, 임신은 2주 뒤 알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임신테스트기로 빨리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하자.
청소년의 경우 대개 임신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 산달이 다 되어서야 낳게되는 경우도 많다.[1]
한국에서는 남녀간의 혼전 동거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고 동거를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혼전 동거하는 문화라서 사회적으로 가족 형태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 등이 이유로 꼽힌다.[2][3] 이를테면 남녀가 동거 중 아이가 생겨버리면 좋든 싫든 반드시 결혼을 강요하거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식. 다른 나라 같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혼모로 취급되긴 해도 사실은 아이의 아빠 되는 남자, 또는 다른 사람과 동거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미혼 임산부가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낙태, 출산 후 보육원이나 입양 보내기 등)도 큰 이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입양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는 여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 미혼모들이 갈 데가 없어서 미혼모시설을 찾아가면, 시설 자체가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내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서류에 사인해야 하거나 매일 같이 입양 상담을 받게 됐다.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하고 눈 한 번 맞출 새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 입양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입양을 보냈고, 입양 숙려 기간이랄 것도 없었다. 그리고 엄마들이 얼마 후에 정신을 좀 차리고 아이를 다시 되찾아 오고 싶어지면 입양기관에서는 그 동안 아이를 돌봐줬던 돈을 내놓으라느니, 그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당연히 아이의 보호자인데도 아이 아빠 혹은 부모 등의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라느니 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많은 엄마들의 기를 꺾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 그래도 동의서하고 돈을 만들어서 아이를 찾아온 엄마들은 있었다.(최소 2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밖에 발설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가 서로 도와서 단체를 만들자'고 해서 2009년 미혼모가족협의회가 설립된다. 그래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개개인은 힘이 없고 무서워서 말을 못했던 것을, 단체의 이름으로 엄마들의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했으며, 그런 내용들이 입양특례법 개정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 미혼모 단체 측에서는 원래 1달 정도 생각할 숙려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길다며 7일로 정해졌다. 그나마 1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정말 못 키운다면 어떻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아이 낳은 직후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혼모 당사자들의 직접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2. 애로사항[편집]
현재 한국에서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사회적 편견[4] 때문에, 아직 이런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미혼모에 대한 현대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식이나 복지 혜택 또는 법률적 보호는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은 몹시 끔찍한 수준이다. # 북미나 유럽 등 서양권은 물론이고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가혹하다. #[5]
최근 저출산과 낙태에 대한 이슈가 국민적 화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차별은 그야말로 이중성의 극치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 측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양육할 것을 국민에게 종용하고, 국민적 분위기 역시 낙태와 파양에 대해선 지극히 부정적이면서 정작 낙태하거나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한 미혼모는 마치 범죄자나 음란종자, 사회적 낙오자로 취급하며 낙인 찍고 멸시하는 구시대적이고 지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혼모를 거의 범죄자와 동일하게 차별 혹은 멸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이들의 자식들인 사생아들에게까지 이어져왔다. 그나마 인식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차별과 멸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미혼모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저런 식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미혼모는 아니지만, 송혜교의 어머니를 그런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정도다. 일부 주부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이 송혜교의 어머니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송혜교를 임신해 속도위반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혜교까지 비하했을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혜교가 본인의 잘못으로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어난 과정이 남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송혜교의 경우는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이다. 그나마 나은 경우도 인식이 좋지 않은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낙태 문제에는, 출산율을 높이라면서 정작 미혼모와 사생아의 인권에는 관심도 안 가지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미혼모 가정의 빈곤한 처지와, 혼외출산을 멸시하는 '이중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런 비난은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아니라 그 미혼부모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고 자신은 도망가거나 아이를 버린 상대에게 해야 한다. 출발점을 더 힘들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거면 절대다수 제3세계 및 선진국에서도 상류층이 아닌 사람은 번식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낳고 책임지느냐가 관건인데 아이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는 자신이 낳은 생명을 버리지 않고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는 양육과정에서 지원의 미비를 감수하며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도 맞서싸워야 하는 반면 그들을 버린 남자 쪽은 아이와 미혼모를 버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유유히 빠져 나가 미혼모와 달리 별다른 부담을 지지도 않고 살아간다. 양측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나 불합리하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미혼모를 버리고 간 아이의 생부에 대해서 법적 처벌의 강화와 사회적 규탄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6] 그나마 이 부분은 점차 많이 개선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미혼모 혹은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 전에 임신하는 그 순간 답정너로 무조건 죄인이 된다. 낙태하면 낙태범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았다고, 스스로 키우면 미혼모라고, 입양 보내면 지가 낳은 애를 버린다고 손가락질당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입양아의 무려 98%가 미혼모 자녀라고 한다. 심지어 연도에 따라서는 더 심한데 2019년에는 해외입양아 317명 100% 전원이 미혼모 소생이었다고...# 우리나라가 현재도 고아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뭣하긴 하지만, 국내 최대 입양기관의 해외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아이 1명당 수수료가 4,000만~6,000만 원으로 나와있다.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 내는 수수료다. 입양이 공적기관에서 비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렇게 큰돈이 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후술할 '포기된 아이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구조'와 합해서 보면 의미심장하다.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런 차별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다니, 감히 여자 주제에 가부장 사회의 규칙을 어겨?'라는 괘씸죄에서 온다는 것이다.기사
최근 저출산과 낙태에 대한 이슈가 국민적 화제로 대두되면서,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차별은 그야말로 이중성의 극치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 측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양육할 것을 국민에게 종용하고, 국민적 분위기 역시 낙태와 파양에 대해선 지극히 부정적이면서 정작 낙태하거나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도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고 결심한 미혼모는 마치 범죄자나 음란종자, 사회적 낙오자로 취급하며 낙인 찍고 멸시하는 구시대적이고 지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혼모를 거의 범죄자와 동일하게 차별 혹은 멸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이들의 자식들인 사생아들에게까지 이어져왔다. 그나마 인식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차별과 멸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미혼모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저런 식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미혼모는 아니지만, 송혜교의 어머니를 그런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정도다. 일부 주부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이 송혜교의 어머니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송혜교를 임신해 속도위반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혜교까지 비하했을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송혜교가 본인의 잘못으로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어난 과정이 남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송혜교의 경우는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이다. 그나마 나은 경우도 인식이 좋지 않은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쁠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낙태 문제에는, 출산율을 높이라면서 정작 미혼모와 사생아의 인권에는 관심도 안 가지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미혼모 가정의 빈곤한 처지와, 혼외출산을 멸시하는 '이중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런 비난은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아니라 그 미혼부모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지우고 자신은 도망가거나 아이를 버린 상대에게 해야 한다. 출발점을 더 힘들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거면 절대다수 제3세계 및 선진국에서도 상류층이 아닌 사람은 번식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낳고 책임지느냐가 관건인데 아이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이라면 모를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는 자신이 낳은 생명을 버리지 않고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는 양육과정에서 지원의 미비를 감수하며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고,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도 맞서싸워야 하는 반면 그들을 버린 남자 쪽은 아이와 미혼모를 버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유유히 빠져 나가 미혼모와 달리 별다른 부담을 지지도 않고 살아간다. 양측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나 불합리하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미혼모를 버리고 간 아이의 생부에 대해서 법적 처벌의 강화와 사회적 규탄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며[6] 그나마 이 부분은 점차 많이 개선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미혼모 혹은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 전에 임신하는 그 순간 답정너로 무조건 죄인이 된다. 낙태하면 낙태범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애 낳았다고, 스스로 키우면 미혼모라고, 입양 보내면 지가 낳은 애를 버린다고 손가락질당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입양아의 무려 98%가 미혼모 자녀라고 한다. 심지어 연도에 따라서는 더 심한데 2019년에는 해외입양아 317명 100% 전원이 미혼모 소생이었다고...# 우리나라가 현재도 고아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가 물건도 아닌데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뭣하긴 하지만, 국내 최대 입양기관의 해외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 아이 1명당 수수료가 4,000만~6,000만 원으로 나와있다. 입양하는 부모가 입양기관에 내는 수수료다. 입양이 공적기관에서 비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렇게 큰돈이 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후술할 '포기된 아이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구조'와 합해서 보면 의미심장하다.
가부장제의 폐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런 차별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다니, 감히 여자 주제에 가부장 사회의 규칙을 어겨?'라는 괘씸죄에서 온다는 것이다.기사
2.1. 경제적 빈곤[편집]
절대 다수의 한국 미혼모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빈곤이다. 한국여성재단의 ‘2015 양육 미혼 모자가정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들의 월평균 소득은 83만 5천원으로, 2014년 2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 154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거기에 2011년 여성가족부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의 46%가 빚을 지고 있고, 부채는 1인당 평균 1,300만원이라고 한다. #[7]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만큼 집을 오래 비우기가 어렵고 수입이 많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출산 전에 모아놓은 저축을 깎아먹으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 후술할 '미혼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혼모들은 애초에 임신자체가 발각되면서부터 가족이나 친척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아이를 맡기기는 어렵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돈이 들어가므로 양육이 여의치 않다.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는 미혼모 시설 또는 가톨릭 계열 봉사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일단 지자체에 해산급여 신청을 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 월 7만원(…)만 지급된다.
물론 정부도 문제 인식은 해서 2005년부터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도 험난하기만 해서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 사실상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미혼모가 맡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혼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상으로는 미혼부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재산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만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고 중간 절차가 복잡하며, 강제집행된 경우에도 친부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급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판결 대상자 429명 가운데 약 45%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상대와 연락이 끊긴 탓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친부가 재판 도중 재산을 숨기면 미혼모는 허무하게 소송비용만 날리는 셈이 된다. 거기에 친부가 소득이 없어[8] 고작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월 평균 수입이 83만 5천원 밖에 안 되는 미혼모들에게 2년간의 법적 소송을 위한 비용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그러한 소송 비용을 낸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기준 접수된 사례 9,511건 가운데 미혼모는 536건(5.6%), 이 가운데 양육비가 지급된 것은 35건에 불과하다. 성사율로 따지면 이혼한 한부모는 16% 가량이지만 미혼모는 6.5%에 그친다. 그만큼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행원이 감치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지급이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양육비 확보가 쉽지 않다. 감치까지 갈 경우 대게 효과는 며칠 만에 나타나지만 감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상대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3번 이상 어겨야 가능하다. 이것 또한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하는 미혼모로써는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에서는 미혼모가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기관이 미혼부를 찾아 재산을 추적해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미혼부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돕고,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권 행사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준다. 캐나다는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남성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린 아이가 있는 만큼 집을 오래 비우기가 어렵고 수입이 많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출산 전에 모아놓은 저축을 깎아먹으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 후술할 '미혼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혼모들은 애초에 임신자체가 발각되면서부터 가족이나 친척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아이를 맡기기는 어렵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돈이 들어가므로 양육이 여의치 않다.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는 미혼모 시설 또는 가톨릭 계열 봉사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일단 지자체에 해산급여 신청을 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 월 7만원(…)만 지급된다.
물론 정부도 문제 인식은 해서 2005년부터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양육비 청구 소송도 험난하기만 해서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다.# 사실상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미혼모가 맡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미혼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도상으로는 미혼부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재산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을 실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만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고 중간 절차가 복잡하며, 강제집행된 경우에도 친부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생계가 급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15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판결 대상자 429명 가운데 약 45%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상대와 연락이 끊긴 탓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친부가 재판 도중 재산을 숨기면 미혼모는 허무하게 소송비용만 날리는 셈이 된다. 거기에 친부가 소득이 없어[8] 고작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월 평균 수입이 83만 5천원 밖에 안 되는 미혼모들에게 2년간의 법적 소송을 위한 비용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그러한 소송 비용을 낸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기준 접수된 사례 9,511건 가운데 미혼모는 536건(5.6%), 이 가운데 양육비가 지급된 것은 35건에 불과하다. 성사율로 따지면 이혼한 한부모는 16% 가량이지만 미혼모는 6.5%에 그친다. 그만큼 받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행원이 감치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지급이행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양육비 확보가 쉽지 않다. 감치까지 갈 경우 대게 효과는 며칠 만에 나타나지만 감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상대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3번 이상 어겨야 가능하다. 이것 또한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하는 미혼모로써는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
외국에서는 미혼모가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 기관이 미혼부를 찾아 재산을 추적해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미혼부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돕고, 미혼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권 행사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준다. 캐나다는 운전면허정지, 여권사용금지, 벌금과 구속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덴마크는 16세 이상의 남성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의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
2.2. 사회적 편견[편집]
모든 악조건을 뚫고 어쩌다 간신히 직장을 구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회생활은 어려워해진다.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가족사항을 보자마자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하며 자를 가능성이 높고, 겨우 붙어 있어도 직장내에서 온갖 욕설과 뒷담화를 한 몸에 받게 되며, 심하게는 사내 집단괴롭힘으로 이어진다.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의 시선도 매정하거나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 특히 사회적으로 혼기 이전이라 여겨지는 젊은 나이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2009년으로 옛날 자료이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20-24세 5.7%, 25-29세 6.5%, 30세 이상 2.2%였다. 1자리 수다. 사실상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된 사례#, 유아원 보모로 취직한 미혼모가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로 학부모들이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대출받아 미용실을 차렸는데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손님이 끊겨 망한 사례도 있다. #
2009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건강길라잡이’에서는 미혼모를 “학력이 대체로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자취나 하숙을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한 적도 있다.
이런 경우 '여자가 얼마나 문란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왔을까'[9] 내지는 '미혼모의 경우 대체로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편견으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보낸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지기 힘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입각한다.(그러나 편견과는 달리 미혼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30~40대이다.) 또 다른 비난의 요지는 그렇게 주변의 눈총을 받아가며 키운다고 해서 정말 아이에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 자기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바에야 차라리 낙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는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친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형사든 민사든, 아이 아버지[10]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여론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혼모도 일종의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된다는 증거. 만약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버지에 대해 형사로는 아동학대(방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민사로는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사안이다. 인터넷에서 영아유기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미혼모가 범인으로 잡혔다는 식의 기사를 보면, 상위 댓글은 100%의 확률로 "애 아빠는 처벌 안 하나요?"가 나온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고 열심히 키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이 갑자기 매우 건전해진다. 이것만 봐도 미혼모 인식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09년으로 옛날 자료이지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미혼모가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경우는 20-24세 5.7%, 25-29세 6.5%, 30세 이상 2.2%였다. 1자리 수다. 사실상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된 사례#, 유아원 보모로 취직한 미혼모가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로 학부모들이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대출받아 미용실을 차렸는데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손님이 끊겨 망한 사례도 있다. #
2009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건강길라잡이’에서는 미혼모를 “학력이 대체로 낮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자취나 하숙을 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충동적이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한 적도 있다.
이런 경우 '여자가 얼마나 문란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왔을까'[9] 내지는 '미혼모의 경우 대체로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편견으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보낸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지기 힘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입각한다.(그러나 편견과는 달리 미혼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30~40대이다.) 또 다른 비난의 요지는 그렇게 주변의 눈총을 받아가며 키운다고 해서 정말 아이에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 자기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바에야 차라리 낙태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는 지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친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형사든 민사든, 아이 아버지[10]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여론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미혼모도 일종의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된다는 증거. 만약 친자임이 확인되면 아버지에 대해 형사로는 아동학대(방임)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민사로는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사안이다. 인터넷에서 영아유기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미혼모가 범인으로 잡혔다는 식의 기사를 보면, 상위 댓글은 100%의 확률로 "애 아빠는 처벌 안 하나요?"가 나온다.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죽이지 않고 열심히 키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이 갑자기 매우 건전해진다. 이것만 봐도 미혼모 인식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