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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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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76회 작성일 23-02-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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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를 가리켜 '스스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고 매도하는 행위를 이른다. 그러나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진한 반면에, 대중의 법 감정은 피의자가 특정된 단계에서 형의 집행을 요구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방어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수사 기관에서 사실 관계의 오류에 대해 반론의 진술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임에도, 언론이나 SNS 등지에서는 이를 두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특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회에서는 주로 성폭력에 대한 2차 가해가 자주 다뤄지지만 학교폭력왕따 등 집단 괴롭힘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을 수 있고,[1] 군사 정권 시절에는 간첩 누명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있었으며, 미국의 사례이지만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도 꽤 많았다. 하여튼 사람들 간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범죄(특히 혐오범죄)에서는 웬만하면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2] 

2. 정의[편집]

과거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정조였기 때문에, 일부 유흥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로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례가 "법은 정숙한 여성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망발이 판결문에 버젓이 올라간 1955년의 "박인수 사건"으로, 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3] 다행히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지금은 저런 판례가 나온 시절에 비해서는 수사관 및 법정 관계자들의 성 인지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당장 지금 똑같이 귀가하던 여대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여대생과 클럽에서 놀고 돌아오는 길에 당한 여대생이 있는 경우 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4]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이런 피해를 받은 여성이거나 또는 그런 여성에게 수사 과정에서 신뢰 관계에 의한 동석을 요구 받은 지인[5]이라면, 혹시 피해자의 면전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개념 없는 수사관이 있다면 "여성이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게, 그 여성의 의사에 상관 없이 아무나 그 여성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진 않거든요."라는 말로 반박한 뒤 청문감사실에 제보하도록 하자. 물론 녹취도 같이.

물론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 역시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나 집단괴롭힘 등 증오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다. 그렇게 끼어든 제3자의 입장에서는 화해를 주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같은 종류의 범죄 피해를 당해본 경험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타까워서 건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피해자에게 '그러게 네가 조심했어야지', '왜 범인 앞에서 무방비하게 굴었냐', '범인의 관심을 끌 만한 짓을 했냐.'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역시 역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2차 가해가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는 저서 <니 잘못이 아니야...>에서,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듣는 순간, 0%의 잘못이 100%의 잘못으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 자신이 아동 성폭행 피해자이며, 그렇지만 피해 직후 어머니가 해줬던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오빠(가해자)가 잘못한 거야."라는 말 덕분에 밝게 자라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책 제목이 이것일까?[6]

다른 예로 피해자로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을 제3자가 무분별하게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법정에 정확한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것[7]과는 별개로, 피해자로선 심리적으로 그 외의 제3자에게 범죄 사실을 함부로 알리기 힘들다. 그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 이런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 기관이나 유무죄를 판별해야 하는 법관이 아닌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일반 대중과 같은 제3자에게 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선의'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그대로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또 다른 2차 가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가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개념이 없어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2차 가해의 여론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고,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명예에 관한 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은 분명히 형의 양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이다.

3. 잘못된 용례[편집]

종종 수사 공판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 진술, 증언 등을 요구하는 것마저 2차 가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서울대 담배녀 사건 당시 단과대 학생회장이 바로 그런 논리로 린치 당한 바 있다.

이는 수사 공판 과정상 당연한 절차이자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2차 가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이 예시로 재현되고 있는데, 사진 유출 피해자 양예원(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예원이 명백한 피해자다.[8])이 스튜디오 측의 카톡 공개로 역으로 궁지에 몰리자, 2차 가해 논란이 시작되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2차 가해를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기사에서 논하듯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스튜디오)를 가해자로 확정 짓고 2차 가해를 논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상황에서는 양예원의 말이 거짓이라면 오히려 양예원 측이 무고의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2차 가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2차 가해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절대로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물론 피해자가 그런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요구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히 2차 피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2차 가해다.

이런 잘못된 용례가 더 심하게 변질될 경우, 처음부터 무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반박하고 무고죄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그런 반박의 시도 자체를 '2차 가해'로 치부하고 발언권을 봉쇄하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무고 피해자는 무고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반박할 기회를 잃고 사적 제재 등의 2차 가해를 입는 셈이 된다.

특히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해당되는 증거 공개 및 발언들을 모두 2차 가해로 칭하면서 이러한 반박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자정 및 비판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주장이며 주류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2차 가해의 선을 어디서부터로 봐야 할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발언자의 의도에선 2차 가해가 아니라 그저 단순한 경고까지도 2차 가해로 취급하고 터부시하는 풍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9] 

4. 법적 규율[편집]

4.1.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4.2. 그 외의 경우[편집]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민사책임으로 넘어가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5. 사례[편집]

가해자의 가족들이 하는 양을 들으니 가관이었다. 병원에 들러서는 합의를 종용하며 "여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무개가 훈계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둥(피해자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네가 먼저 꼬리를 친 게 아니냐"는 둥 실로 허파가 뒤집히는(중략) 억지를 시연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격노했다.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어!"(중략)

가해자 가족들은 돈봉투를 들고 와 있었다. 빨리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다. 가해자는 그때까지도 자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이놈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변명은 어찌 이토록 유구한지.) -중략- 먼저 남자에게 여자가 접근해 왔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고나 할까. 두들겨 맞아 입술은 터져 있고 멍 자국도 역력한 피해자의 침대 앞에서 가해자의 가족은 이렇게 얘기했다. "때린 건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의도 보이는 거잖아."(중략)

"어떻게 꼬리를 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하자 "나이 든 어머니가 속없이 한 말을 트집 잡는다"고 맞받았다. 오히려 "명문대 학생이 자기 학교 안에서 성폭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는 발뺌을 했다. 급기야 우리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가해자 가족이 박차고 일어섰다. 그때 우리는 지극히 무력했다. 침대에 기대어 퀭한 눈에 주먹만 꽉 쥐고 있던 후배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력했다. (중략 -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낸다.)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사태는 이상하게 번졌다. 조용히 해결하려던 사건의 전모가 학교 전체에 퍼져나간 것이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야 말할 것이 없지만 피해자의 과와 학년, 이름까지도 스스럼없이 알려졌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나는 가해자를 매도하는 와중에 엉뚱하게도 피해자의 과와 학번까지 입에 올리는 교수님을 제지해야 했거니와, 길 가면서는 "걔가 그렇게 예쁘냐?"고 키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입을 벌려야 했다. 당시에는 그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2차 가해'였다.

성범죄에 대한 2차 가해의 실제 사례. 출처 기사 1기사 2.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꽃뱀이라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남자를 끝까지 강간범으로 몰거나, 남자가 주의를 안 했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박유천 사건이 이 예시를 증명해주는 좋은 예시다. 박유천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은 무혐의임에도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했고 심지어 아직도 강간범으로 모는 경우도 많다. 그가 한 잘못은 퇴폐적인 업소에 드나들며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 여럿과 다소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뿐이며 결코 강간이 아니다.

이와 같은 2차 가해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10] 이는 피해자들의 심리[11]와 상황[12]의 몰지각에서 기인하며, 자기 진영을 옹호하고자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이기심이자 최악의 행동이다.

2차 가해는 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난다.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아쉽게도 가해자가 강한 힘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방관자나 제 3자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자 편인지, 가해자 편인지 골라야 한다. 당연히 현실은 더 강한 쪽에 붙고 자신의 이득을 보호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신은 "나쁜 사람이라서 가해자 편에 섰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문제를 만들어내서 자기를 옹호하게 된다. 보통 조직에서 피해자를 쳐내는 것은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 편에 서고 피해자를 쳐내는데 명분으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합리화 혹은 자신의 악행에 동조 혹은 방관에 대한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단순화라고 볼 수 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남녀를 나누어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는 성교육과 전담부서 그리고 피해자의 대한 치료 등 여러 복합적이고 골치 아픈 문제를 남녀를 나누어 버리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해 버린다. 가해자가 강자라면 해결하기 골치 아프기에 피해자를 쳐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것이다. 아니면 강제로 화해 시켜서 그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이기심이라 할 수 있다.

성범죄를 보면 '남자라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피해자가 남자라면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성 피해자에게 여러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남자와 여자의 고정관념이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 해소다. 위에 나와있듯이 피해자에게 이유를 찾음으로써 자신은 피해자와 다르다는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결국 2차 가해는 자신의 안전, 이득, 몰상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의 심적, 육체적, 사회적 안전성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켜야 하지만, 이런 저런 명분으로 포장해 자신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피해자 비난과도 관련이 있다. 완벽하게 비판 받을 건덕지가 없는, '피해자다운 피해자(= 완벽하게 무고한 피해자)' 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피해자로써 마냥 옹호 받기엔 어떠한 결점[13]이 있다고 느껴질 때 2차 가해가 본격화되기 때문. 성범죄 피해자는 그 대표격 예시이며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등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편이다.[14]

5.1. 국내의 사례[편집]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가족부터 시작해 무려 경찰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 대부분도 도움을 주기는커녕 합의금을 가로채가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게다가 이 시기 이후 2010년 김길태 사건 전까지 흉악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관습이 생겼다. 때문에 여러 연쇄살인범이나 대량살인범아동 성범죄자 등 역대급으로 악질적인 흉악범들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진 채로 호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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