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6회 작성일 23-02-02 09:18본문
1. 개요[편집]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1]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支給命令 / Mahnbescheid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 지급명령을 하는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2] 이는 민사소송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사건번호가 '0000차0000'(종이 독촉사건) 또는 '0000차전0000'(전자독촉사건) 식으로 붙는다.
아래에서 살펴보듯 신청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있기만 하면 결정을 해주고 인지대도 저렴하므로(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이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이다.
사소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3]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러나 다툴 일이 있으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자마자 곧장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사법보좌관이 한다.
2. 소제기를 할 것인가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편집]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안 주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취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소제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것은 법률상담 사례의 FAQ 중 하나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는 것이 낫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5]
위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송절차 이행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는 것이 귀찮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막바로 소제기를 했을 경우보다 절차가 1~2개월 가량 지연된다.
3. 내용[편집]
3.1. 지급명령신청[편집]
- 재판적이 시나 군이라면 해당 시ㆍ군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아무리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그러하다.
- 하여간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3.2.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편집]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각하명령처럼 신청서각하명령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을 각하하든가 지급명령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닌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의 위반)
- 관할 위반(같은 법 제463조의 위반): 소제기의 경우에는 관할을 위반하면 관할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그냥 신청을 각하해 버린다.
- 청구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경우
그러나 위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한다. 소명이 없어도 된다! 다만 실무상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소명방법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6], 특히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3항).
3.3. 지급명령의 송달[편집]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소송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지만 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
3.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편집]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3.5. 소송으로의 이행[편집]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 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신청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위 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즉, 소송절차는 독촉절차보다 인지대, 송달료가 더 들므로 이를 내게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를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소송사건의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게 된다.
한편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정을 대신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 그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해 나오는 추가 송달료만큼의 금액을 내면 민사조정절차로 사건이 이행된다. 본래는 지급명령 신청할 때만큼의 인지대를 더 내어야 했으나 민사조정 인지대가 소송절차 인지대의 1/5에서 1/10으로 낮아지면서 독촉절차 인지대와 같아지게 되어 인지대 추가 납부는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