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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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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74회 작성일 23-0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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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6.30]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7.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8.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전문개정 2014.6.30]
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30 >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라.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주택ㆍ상가ㆍ건축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법 제9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4.6.30 >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2호: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4.6.30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개정 2015.10.1 >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6.30 >
1.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대부금(貸付金)
라. 그 밖에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서 인정된 채무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가액
나.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10호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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